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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사 업 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서울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운영 | ∘사업시행자가 매입 또는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준공 후 15년 이상된 고시원, 숙박시설,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또는 비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을 물색하여 신청 ∘ 입주자 관리(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주택 유지관리 | 매입·임차 후 6년이상 8년미만 |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60% (1억5천만원이내) |
8년이상 10년미만 | ″ 70% (1억8천만원이내) | |||
10년이상 | ″ 80% (2억원이내) |
※ 사업기간은 최초 건물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 기준임
2. 세부 사업내용
➀ 사업대상지 확보
○ 사업물량 : 총 10개소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신림동 고시촌, G밸리, 성수동 등 서울시(자치구)가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도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점 부여
○ 지원금액 : 전체 리모델링비용의 60~80% 이내 무상지원
의무임대기간 | 6년이상8년미만 | 8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시비지원율 | 60% | 70% | 80% |
지원한도 | 1.5억원 | 1.8억원 | 2억원 |
○ 대상건물
-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330㎡(100평)이상의 고시원,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복합건물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더라도 1년 이상 사무실, 쪽방 등 비주택 용도로 사용된 15년 이상된 연면적 330㎡(100평)이상의 노후 주택 포함
○ 임차요건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시행자가 3개 물건까지 신청 가능
○ 입지 및 상태요건
- 해당물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할 것
- 리모델링의 경우,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물건
➁ 리모델링 시공 요건
○ 시공방식
-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한하며,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과 협의하여 용도변경(비주택인 경우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용도변경, 커뮤니티 공간 설치 필수)
-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 중 최소기준은 의무 적용하되, 권장기준 적용 시 인센티브 제공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 부담분에 대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가능(총사업비의 90% 이내 신청 가능, 기금 심의를 통해 확정)
○ 착공시한 : 건물 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 착공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점부터 6개월 이내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적격사업자 지위 취소
○ 환수기준 : 사업 중단시, 경과기간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회수
(이행보증보험증권 의무 제출)
- 6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70%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30% 반환 |
- 8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75%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5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25% 반환 |
- 10년 계약
· 사업시행 후 2년 미만 시점 ⇒ 보조금액의 100% 반환 · 2년 경과 4년 미만 시점 ⇒ 〃 80% 반환 · 4년 경과 6년 미만 시점 ⇒ 〃 60% 반환 · 6년 경과 8년 미만 시점 ⇒ 〃 40% 반환 · 8년 경과 10년 미만 시점 ⇒ 〃 20% 반환 |
➂ 입주자 모집 관리
○ 입주자 모집·선정 : 사업시행자
○ 소득요건 : 무주택1인가구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대학생은 부모의 주택 소유여부 상관없이, 부모소득 합계가 100% 이하
○ 임대료 수준 : 시세의 80% 이하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시세 및 입주 신청자 소득요건 조회 확인
④ 임대차 계약 체결
○ 건물 임대차
- 건물주와 사업시행자간 체결하고, 임차기간은 6년~10년간 유지하며, 연장은 상호간 협의하여 정함
○ 주택 임대차
- 리모델링 후 주택 임대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간 인상률은 5%이내 적용
3. 응모자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제2조 제3호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 주택 리모델링 경험과 능력이 있고 주거문제에 관심이 높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중소기업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종,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 시공능력이 없는 경우, 건설형 사회적기업 또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동 신청 가능하고, 일반건설업체가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신청 가능
4. 제출서류
① 사업참여 제안서 10부
- 참여 신청서
- 서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설립허가증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경우)
- 법인(단체) 재정상태 증빙서류
·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결산자료)
- 건축물관리대장
➆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PPT형식, 12장 이내)가 담긴 USB 1매
5.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매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6. 심사 선정
○ 사업제안서 심사위원회 개최(예정) : 매월 마지막 주(별도통보)
- 위 원 : 7인의 전문가로 구성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 포함 30분이내, PPT 12장 이내)
- 심사기준 :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80점)
정량적 평가 : 재정건전성, 사업수행실적, 상시운영 인력, 시세50%이하 공급물량
정성적 평가 : 입지 적정여부,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건축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심사 전 사전 현장답사 실시(입지 적정여부 판단, 10점)
○ 결과발표 : 심사완료 후 7일 이내
- ‘서울시 주택건축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안사간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안을 무효로 함
○ 사업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2133-7026)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요약)
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3. 사업참여 제안서 양식
➀ 참여 신청서
➁ 서약서
➂ 표준 사업계획서
<붙임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요약) |
•공간별 최소 및 적정주거면적 ※ 단, 공유공간은 전체 면적의 35% 이상
공간구분 | 공간용도 | 최소기준(㎡) | 적정기준(㎡) | |||
주거공간 | 개인(사적) 공간 | 개실 | 6.0㎡ / 1인, 11.0㎡ /2인 (침대, 옷장, 책상 등) | 9.0㎡ / 1인, 17.0㎡ /2인 (침대, 옷장, 책상 등) | ||
공유공간
| 생활 공간 | 위생 시설 | 세면실 | 1set/ 5인이하 * 1set (세면기+ 좌변기+ 샤워부스) | 5인 초과 시 4인당 1set | 3인당 1set * 1set (세면기+ 좌변기+샤워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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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
샤워(부스)실 | ||||||
세탁기 (남녀구분필요) | 5인당 1대 | 4인당 1대 | ||||
취사 시설 | 주방(부엌) | (1.8m/5인 +0.3m/인 ) X 1.5m | 최소기준과 동일 | |||
식당(식탁공간) | 6㎡/5인 이하 + 1㎡/1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정) | 6㎡/5인 이하 + 1.5㎡/1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정) | ||||
지원 공간 | 여가 시설 | 정적 커뮤니티 | ||||
관리 시설 | 창고, 관리실 | 운영자 재량 | 최소기준과 동일 |
•인원별 개실 등 최소설치기준(층별계획)
H(총인) | 개실수(R) | 커뮤니티 공간(㎡) | 위생시설(단위 : 개소) | |||
세면실 | 화장실 | 샤워(부스)실 | 세탁기 | |||
5인이하 | R=A/9.2㎡≤H | 6㎡ | 1 | 1 | 1 | 1 |
6인~9인 | 6㎡ + 추가인원당 1㎡ | 2 | 2 | 2 | 2 | |
10인~13인 | 3 | 3 | 3 | 2~3 | ||
14인~17인 | 4 | 4 | 4 | 3~4 | ||
18인~21인 | 5 | 5 | 5 | 4~5 | ||
22인~25인 | 6 | 6 | 6 | 5 | ||
26인~29인 | 7 | 7 | 7 | 6 |
* 9.2㎡는 1인당 최소공간면적(주거공간+공유공간),, A = 거실바닥면적합계(임대면적), H = 총인원수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
계 |
|
| 100 | ||||||
제 안 서
평 가 | 정량적 평가 (20점) | ▪재정 건전성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 | 61% 초과 | 60~41% | 40~21% | 20%이하 | 7 | ||
1 | 3 | 5 | 7 | ||||||
▪최근 3년내 유사사업실적 | 4건 | 7건 | 10건 | 15건 이상 | 7 | ||||
1 | 3 | 5 | 7 | ||||||
(※주택임대사업 ○건, 단순 집수리가 아닌 대수선 ○건, 신축 ○건 및 이와 유사한 사업) | |||||||||
▪사회주택 전담 관리운영 인력 | 1인 | 2인 | 3~4인 | 5인 이상 | 6 | ||||
1 | 3 | 5 | 6 | ||||||
정성적 평가 (80점) | ▪입지 적정여부 (현장점검 결과) | 대중교통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등 현장점검을 통한 주거지로서 적정여부 | 10 | ||||||
▪사업계획서 |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10 | |||||||
▪커뮤니티 | -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적정성 - 커뮤니티공간 활용의 적정성 | 10 | |||||||
▪사업수행능력 | -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재원조달계획 - 임대전략 및 마케팅 | 20 | |||||||
▪건축사업계획 |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 주차계획의 적정성 - 단위세대 설계 적정성 - 건축물 외관의 적정성 | 20 | |||||||
▪유지관리 |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