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수계신청이란?
소송 계속 중에 소송 당사자의 변동이나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 변동으로 새로운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인수받기 위한 신청으로, 소송 당사자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이 소송 수계 신청을 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 파산절차에서의 소송수계신청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9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에서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9조(당사자적격)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1항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소송수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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