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리스 감가상각비가 정리가 안 되어서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아래처럼 정리했는데 맞을까요?
*리스 제공자 입장
1. 금융리스일 경우 : 감가상각비 인식 안함
2. 운용리스일 경우 :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인식(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인식)
*리스 이용자 입장
1. 소유권 이전할 경우 : ‘내용연수’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인식
2. 소유권 이전하지 않을 경우 : min('내용연수‘ & ’리스기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인식
(2)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리스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을 경우인데 금융리스로 봐야되는 이유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라서 인가요?
강의에서 설명하실 때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