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은 의도로 출발한 상조회가 현실성이 좀 부족하여서 회칙을 대폭 개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무궁화호가 어떠한 걸림돌이 있어서도 안되고 신뢰에 어긋나는 어떠한 일도 용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운영진과 회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후 결정하겠습니다.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약속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궁화가 돈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잡음이 있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문제에 관한한 사무총장이 책임지겠습니다. 사용처 판단은 잘못할지몰라도 개인용도로 착복하거나 회비 운용에 있었서는 한치의 낭비도 용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은 여러분의 피와 땀이고 여러분들의 혼입니다. 무궁화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것도 말없이 1년이고 2년이고 꾸준히 답지하는 회비때문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양동열 사무총장이 무궁화에 있는한 회비와 후원금문제는 여러분들이 실망시켜드리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회원동지여러분의 지금보다 더욱더 물심양면의 협조를 바랍니다.
2012. 12. 15
무궁화 클럽 사무총장 양동열
* 현재는 회칙 규약의 회원정족수 미달과 총금액 충족미달로 부조금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화한 및 조화(3단, 싯가 100,000원 상당)는 1회이상 회비 및 상조회비 납입하신분들에게는 조건없이 무궁화클럽 명의로 보내고 있습니다. 회칙규정을 살펴보시고 회원님들의 규정에 해당되면 공지사항에 알려주시면 사무총장이 조치 하겠습니다.
- 앞으로 명칭도 상조회비 무궁회비가 혼동되지 않도록 명칭을 일괄 무궁회비로 명명하겠습니다.
- 상조회칙은 무궁화 회칙의 부칙으로 개정 하겠습니다.
- 개인적인 명예때문에 무궁화호가 정지 하거나 순항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능한 만들지 않겠습니다.
- 가능한 회비의 주목적은 회원 상호간 상조에 주목적을 두지 않고 현장경찰권익부분에 사용 하는데 주목적을 두겠습니다.
- 아래 상조회 회칙에 대해서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운영진도 댓글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 바랍니다.
- 우리 무궁화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 약속"을 무궁화클럽의 최고이념으로 생각하고 동지들의 희생 없이 경찰직협 목표를 달성합시다.
- 앞으로 운영실 회의를 가능한 자제하고 자유게시판에서 전체회원 회의를 주제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 무궁화인은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하게 지킨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큰단체가 될것입니다.
- 지금은 조직정비와 자금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회장단은 12월 22일까지 깊은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발표는 12. 24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무궁화클럽을 사랑하는 상조회 회칙 가칭 (2012.06.30일 시행예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모임은 무궁화클럽을 사랑하는 회원의 상조모임(일명: 무궁화 사랑상조)이라 칭하고, 다음 카페 무궁화를럽과 무궁화클럽 홈피에 "무궁화 사랑상조"방을 만들어 운용한다.
제 2 조 (목 적)
본「무궁화 사랑상조」는 회원 상호간 경조사 시에 축하 및 위로를 하는 모임으로써 회원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서로 즐겁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우며 무궁화클럽의 지향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무궁화클럽 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 2 장] 임원 및 임원의 임무
제 1 조 (임원의 구성)
1. 임원구성
본「무궁화 사랑상조」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사무총장, 재무, 카지기, 감사등 다음과 같이하며 필요시 축소 확대 할 수 있으며,무궁화클럽의 운영진이 겸임한다.
2. 회 장 : 1인
3. 사무총장 : 1인 (연합)
4. 재무담당 : 1인
5. 카지기 : 1인
6. 부회장 : 2~3인 (권역별 안배)
7. 감 사 : 2인
8.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당연직운영위원으로 무궁화클럽의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카지기, 감사, 중앙운영진과 지역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그 외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9.자문위원 : 무궁화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 조 (임원의 임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궁화 사랑상조의 임원은 무궁화클럽의 임원의 임무를 준용한다.
제 3 조 (총회 및 정기회의 )
본「무궁화 사랑상조」의 총회, 정기회의, 임시 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8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단, 총회 이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온 라인으로 병행 할 수 있다)
제 4 조 (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회원 간에 추천 후 공개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연임 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원의 추천 또는 회장의 직권, 카지기는 온라인상의 카페 경험 있는 회원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지역회장은 지역에서 친화력과 활동성 있는 회원으로 추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1 조 ( 회원의 자격 및 회비)
1. 회원자격
무궁화 사랑상조 회원은 무궁화클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궁화클럽 회원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 비
최초 가입 회원의 회비는 정회원은 월 일만원 회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운영위원 회원의 회비는 재임 중에만 월 이만원으로 증액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 최초 회원 이외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 월(月) 15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선납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탈퇴시 회비는 회칙에 의거 1/N (가입회원수/ 잔고금액 ) 를 지급한다.)
4. 신규 가입자라 함은 회의 발족 후 1년 이후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을 말하며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규가입은 자유로이 가입 할 수 있으나, 탈퇴 후 재가입자는 운영위원 회의 통과가 되어야 한다)
5. 탈퇴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가입후 5년이 경과 하였으나 한번도 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원으로서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인정하며 탈퇴자에 대한 환급 결정은 회원으로서 성실히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 한 경우에 1/N (가입회원수/ 잔고금액 )를 지급한다. (모든 운영회의 결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6. 회원 가입비는 제3장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월 일 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회장 및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7. 회비는 본 모임의 통장(국민, 농협, 기타)으로 자동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8. 경조사 및 회비 사용
① 회원 경조사에 1회 1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지급은 통장 잔고가 1,000 만원 이상 적립하거나, 회원 1,000명시부터 적용토록한다. (단,통장 잔고 5.000만원이상 회원 가입5.000명 도래시 부터는 경조사 지급한도를 1회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이후 회비증가 및 회원증가시 경조금 추가지급 규정을 총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② 경조사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모사망(장인,장모포함), 결혼(본인,자녀) 등을 말하며, 각 회원에게 4회 한정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사는 공개적인 경조사에 한 한다.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4회의 혜택이 불가 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경조사는 이중지급치 아니한다 즉 동조 ② 항의 동일한 경조사에 회원이 중복될경우 한명의 회원에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조사시 각 3단의 화환을 지원하며 동 조항의 규정은 ②항의 한정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계속 지원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회원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경조사(제3장. 제1조 5 의 ② 항)에 자율 참여토록 한다
2, 회원 경,조사시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중앙 회장단에서, 기타 지역은 지역 회장단이 "무궁화클럽 사랑상조"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참여 경비는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무총장이 회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3. 단 회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전 회원이 상호간 경조사 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무궁화 사랑상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 회비를 면제 할수있다)
4.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미납시 1차 경고(회장명의 서면 또는 메시지), 6개월 이상 미납시 운영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박탈 시는 회비는 전액 환급치 아니한다.
5. 경조사 혜택을 받은 후 의도적 탈퇴자에 대한 조치(단 ,회원으로 정규 활동 하거나 또는 5년 이상 회원 활동 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년 이내 2회 이상 혜택 후 탈퇴시 1/2변상 (100 만원)
3년 이내 3회 이상 혜택 후 탈퇴시 1/2변상 (150 만원)
5년 이내 4회 이상 혜택 후 탈퇴시 1/2변상 (200만원)
부 칙
1. 본 회칙은 2012년 6월 30일 발기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카페 등록 후 공지함으로 효력을 발행한다.
2. 회원은 본인이 발기인으로 동의한 자를 우선하고 카페 회원등록하거나 회비를 자동이체 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 신규 가입시 회비는 월1만원 5년간 자동이체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및 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별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4.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 전까지 카페에 공지한다.
5, 기존 무궁화클럽에서 회비를 월납하는 회원은 이 "무궁화사랑상조"의 발기인으로 자동 참여한다.
6,"무궁화사랑상조" 발족 이후는 무궁화클럽의 회비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궁화사랑상조"에 기속한다.
첫댓글 회칙은 실정에 맞는 회칙이어야 합니다 기금도 마련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출발이 너무 크게 출발 했던것 같습니다 회원의 지출은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유지 됨니다 빠른 회칙(지출분야)를 수정하기 바람니다 무궁화 클럽 회원들은 이익을 위해 가입된 회원들이 아니라 빠른이해를 할 것입니다
저개인적 생각으로 상조회칙은 무궁화클럽 회칙의 부칙으로 두고 ....회비 1만원은 기존대로 하고..경조사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모사망(장인,장모포함), 결혼(본인,자녀)...이부분에서 화한 및 조화만 보내고..부조 하는것은 완전히 삭제 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좋으며, 이유는 화한 1개도 회비 10회 분량의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조사 참석에 부조를 할것 같으면 직접 가야 되는데..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회원 상호간 형평에 맞지 않을때가 많습니다..부조까지 하다보면 금방 자산이 금방 고갈 됩니다...위의 회칙은 모두 무궁화클럽회칙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무궁화 회칙부분에서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모사망(장인,장모포함), 결혼(본인,자녀)...부분에 조화 및 화환 지원으로 개정하고.. 상조회칙은 폐기 시키는것이 제일 현명한 개정으로 보입니다...회칙개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상조회 탈퇴시 회비 전액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깨끗한 방법입니다. 9대 무궁화클럽은 어려운 시기에 맡아 꺼져가는 촛불이나 다름없는 무궁화를 거의 살려 냈습니다. 상조회도 너무 침체되어있는...무궁화를 살려야 내야 한다는 골육지책으로 깊은 논의 없이 시행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하 회장단 잘못이 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회원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점 넓게 이해하시고 상조회칙 개정부분에 대해서 늦은감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약속 가능한 회칙으로 개정하고..회장님 이하 동지여러분들과 함께 웃으면서 직협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무궁화는 약속, 정의, 청렴, 깨끗함을 최고의 클럽이념으로 생각하고..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부분에 대해서 심여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