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다. 민법상 규정을 이야기 하는데, 교수들 신분과 계약 내용이 다 다르다”며 “보통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민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여러 사전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5일 당장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댓글 제발 ㅡㅡ 어떻게 좀 해봐
관두고 싶다는데 왜 정부가 난리임?
이건 이거대로 문제지 않나? 사직의사 밝혔으면 걍 사직하개 냅둬 다른 공무원들이 사직서 낼때는 막았냐? 왜 옆집 공무원들까지 발목잡을 선례를 만들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