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이 대금을 소송상 청구하는 외에 일방적으로
이미 공급한 홈페이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막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원님이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완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상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원님의 홈페이지가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무단 복제하여 만들어 운영을 한다면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홈페이지사용금지가처분과
저작권침해로 인한 사용료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건내용 ★★★★★★★★★★★★★★★★★★★★★
웹사이트 제작시에
간단한 홈페이지 사이트를 받아보고
같은내용의 홈페이지라 해서
80만원에 2주 작업으로 계약(선지금 50만원, 완료후 30만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처음과 너무나 다르게 양이 불어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작의 지체와 위 사항으로 인해
약 2달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림
2달가량 지났을무렵 업체에서 약속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
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내용을 보상해달라고 얘기함
금액은 1600만원.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나 기타 다른 내용없이 제작금액과 제작기간 상방의 사인
만 적혀있음
이로인해 선지급 받은 50만원을 돌려드리고 무상으로 제작해 주겠다고 구두로 얘기함
50만원 선지급 받은 걸 계좌이체로 되돌려 드림.
사이트 제작 완료.
완료 후 약 8개월 가량 뒤부터 약 3차례정도 수정사항 보내옴
큰 수정이 아니라 아무얘기 없이 무상으로 해드림
수정사항을 다시 보내와서 계속 수정해줄수 없다고 요구하자
사례를 해주겠다고 함.
수정 후 연락했지만 연락을 안해줌
다시 2개월 가량 뒤에
홈페이지에 대한 수정을 다른곳에 맡기려 하니 홈페이지 소스와 DB를 보내달라고 함
현재는 줄수없다고 얘기하고 있음
문제는 업체쪽에 명의로 된 호스팅 업체에 소스와 DB가 다 들어있음
그쪽에서 소스와 DB를 다 보가나 가져갈수 있는 입장임
소스에 저작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둠(현재 넣었음)
★★★★★★★★★★★★★★★★ 상담내용 ★★★★★★★★★★★★★★★★★★★★★
안녕하세요..
생각하다 보니 기분이 나빠서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2004년 10월경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절반을 선불로 받고 제작을 했는데 제가 중간에 일이 있어서
작업기간이 1-2개월 정도 늦어졌구요.
저도 문제지만 클라이언트 쪽도 처음 얘기와는 너무 다르게 많은 양의
요구를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작 기간이 길어지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전 그냥 선불 받은거 전액 돌려주고 돈 하나 않받고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그냥 작업도 제 사정때문에 늦어진거고 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는데
1년쯤 지나 지금 사이트 관리할 사람이 없다며 이것 저것 수정사항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거라 그냥 해주구 넘어갔는데
계속 오자 저도 직장 생활을 하는지라 계속 봐 드릴수 없으니
관리 하실분을 뽑으시거나 금액을 지불 해 달라고 했는데
사례를 할 생각이였다면서 수정할 페이지를 보낸고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수정해주고 조금이라도 그냥 사례받고 끝내자 싶었는데
수정 다하고서 계좌 번호 보내고 입금 부탁한다고 문자 보냈는데
그때부터 연락 않오고 모른척 하더군요..ㅡㅡ;;
여기서 질문...
처음 제작시 간단한 계약서는 작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소스나 기타정보를 넘긴다는 내용은 없었구요.
금액과 관련된 계약이였구요.
받은 돈 환불해준거나 무상으로 해준다는것도 구두로 하구서 돈을 다 환불해줬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런데 이 사이트를 내려버리거나 제가 임의로 차단해 버렸을때
현재 이 사이트의 소유권 문제로 제가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나요?
현재 클라이언트 호스팅 계정에 소스와 DB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년 무상 운영제공으로 제가 넘겼다는게 통할련지?^^;;
머 이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쪽 사람들이 괘씸하기에 먼가 조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 사람이 많이 몰리는 사이트도 아닌데
계약 당시 내용에도 없던 작업기간의 늦음으로
1달가량 늦어졌을때 손해배상 1600만원으로 사람을 협박한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아주 괘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고객쪽에게 소스와 DB가 있는데 소유권을 주장할수는 없나요?
제작당시에 소스와 DB에 대해서 저작권 및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없었구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