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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 노무사의 노동법률 및 인사노무 상담실
 
 
 
카페 게시글
노동법률 상담 Re:Re:임금체불 질문입니다
에스테틱 추천 0 조회 28 05.11.29 15:3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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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29 18:34

    첫댓글 사유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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