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383.html#cb
※ 오래된 기사임 . .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31일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주장을 해온 김완섭(43)씨가 인터넷에 쓴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내용의 글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고소당한 누리꾼 1천여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김씨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댓글 내용도 김씨의 글을 비난하는 것이지 김씨한테 해를 입히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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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발표한 당일에 스스로 글을 올렸고, 자신의 책을 소개하며 계좌번호까지 적는 등 책을 홍보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며, 악플이 달릴 것을 예상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에 올린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는 글에서 “전 세계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이렇게 세 나라밖에 없다”며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국민들을 속여 왔고, 역사를 날조해 착한 일본인들을 마치 강도였던 것처럼 매도하고, 우리 민족의 황금기였던 일제시대를 마치 지옥이라도 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은 출처로
첫댓글 굿귯
ㅋㅋㅋㅋㅋㅋㅋㅋ당연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래도 잘못이 없으니까!
아 옛날..
요즘이었으면 뒷골 당기는 판결 나왔을거 같다는 의심이 든다
친일파를 대통령으로 뽑았으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