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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아빠토끼 추천 0 조회 180 04.01.11 23:4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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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11 23:53

    첫댓글 보증보험에서 대신 갚아주고 님의 집 주인에게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그럼 집 주인에게 압류가 들어가겠죠.그럼 집주인이 님을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 04.01.12 08:42

    구상권청구 안들어가는걸루 알구 있는데 저도 주택에서 옛날에 1200만원 전세자금대출받고(작업으로) 연체되어서 아직도 갚고있긴한데 2년동안 3번내고 안냈다가 현재는 이자만 다내고 현제 원금하고 균등상환하고 있는데 그런얘기 한번도 안하던데..

  • 04.01.12 15:57

    플래티늄님! =_+ 저두 지금 그런상황인데 국민은행담당자분이 계속 전화하면서 완전히 다갚아햐하는데요. 어허 방법이 없어요.다 갚는수밖에... 이러시거든요. 나눠낼수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위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요샌 전활 못받구 있어요...=_= 말들으면 신보로 넘긴다고 하고 그러던데 신보에서도 전화가

  • 04.01.12 15:58

    한번 왔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분할납부할수있는 방법을 상의해바라 그러는데 은행나갈 엄두도 안나고... 플래티늄님은 지금도 계속 은행측에 상환하고 게신건가요? 그동안 이자는 내신건가요? 이건 워크에 포함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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