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이맘때 제2금융권 모 회사에서 한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세자금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좀 많이..
그때 전세자금대출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전세자금담보대출도 엄연히 담보대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다 받았습니다.
물론 권리변동이 생겼으므로 집주인은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전세금을 납부해야함에도
저에게 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걸받아 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전세금을 모두 다른곳에 써버리고 말 았고 현재는 부모님댁에 살고있습니다. 즉 담보의 가치가 훼손된것입니다.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상환이 안될경우 해당금융사는 저에게
독촉할것이 분명합니다.저와 집주인이 고소당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섰으므로 해당금융사는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할수 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것은
첫째 사기죄로 고소당한다면 어쩔수 없구요.. (빌려갚든지.. 법의처벌을 받든지)
두째 보증보험회사로 청구가 되면 어떤 진행단계가 남아잇는지요.
-.보증보험회사가 갚아주고 저한테 청구를 한다.일까요?
플래티늄님! =_+ 저두 지금 그런상황인데 국민은행담당자분이 계속 전화하면서 완전히 다갚아햐하는데요. 어허 방법이 없어요.다 갚는수밖에... 이러시거든요. 나눠낼수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위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요샌 전활 못받구 있어요...=_= 말들으면 신보로 넘긴다고 하고 그러던데 신보에서도 전화가
첫댓글 보증보험에서 대신 갚아주고 님의 집 주인에게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갑니다.그럼 집 주인에게 압류가 들어가겠죠.그럼 집주인이 님을 상대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구상권청구 안들어가는걸루 알구 있는데 저도 주택에서 옛날에 1200만원 전세자금대출받고(작업으로) 연체되어서 아직도 갚고있긴한데 2년동안 3번내고 안냈다가 현재는 이자만 다내고 현제 원금하고 균등상환하고 있는데 그런얘기 한번도 안하던데..
플래티늄님! =_+ 저두 지금 그런상황인데 국민은행담당자분이 계속 전화하면서 완전히 다갚아햐하는데요. 어허 방법이 없어요.다 갚는수밖에... 이러시거든요. 나눠낼수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면 위처럼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요샌 전활 못받구 있어요...=_= 말들으면 신보로 넘긴다고 하고 그러던데 신보에서도 전화가
한번 왔었거든요. 은행에 가서 분할납부할수있는 방법을 상의해바라 그러는데 은행나갈 엄두도 안나고... 플래티늄님은 지금도 계속 은행측에 상환하고 게신건가요? 그동안 이자는 내신건가요? 이건 워크에 포함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