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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조(명칭)
① 본회는 무궁화클럽이라 칭한다.
② 본회는 사이버동호회로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온라인상의 활동을 지향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미흡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들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의 애환과 고충을 토로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알릴 수 있는 언로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활동방향)
① 무궁화클럽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회원 모두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②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당국에 개선의견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③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 활동과, 상부상조, 정보교환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경찰관들이 권익신장과 기본 권리를 보장받아 인간다운 삶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⑤ 정의로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정부패 추방과 경찰조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는 별도의 소재지를 두지 않고 사이버상 인터넷 주소 (www.police.24.or.kr, www.police24.net)로 하며 필요시 연락사무소나 우편물사서함을 설치 할 수 있고 보조적으로 다음카페 (cafe.daum.net/okgs85)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본회의 모든 운영은 무궁화클럽회칙에 의한다. 다만,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자유로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봉사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본 회칙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정회원에 관한 것으로 한다.
②. 회원 종류별
1.정회원 : 회칙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회원.
2.특별회원 : 본회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본회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회비납부 의무가 없는 회원(명예회장, 회장,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
3.봉사회원 : 경찰가족으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본회를 돕는 회비납부 의무가 없는 회원
4.준회원 :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는 동의하나 회비 납부 의무가 없는 회원으로 회원의 권리가 제한되는 회원
제8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자기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온라인 상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경찰 언로를 활성화시키고 총회 등에 참여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각조의 규칙에 의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 상호간 존중과 애정으로 대하며 본 규칙을 준수하여 건전하고 밝은 사이버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다른 회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사, 욕설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회원의 개인정보 및 본회 운영사항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④ 정회원은 회칙에 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제3장〕총회
제10조 (회의의 종류)
회의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회의라 한다)가 있다.
제11조 (총회)
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운영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10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또는 카페)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100인 이상의 회원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 또는 승인한다.
1. 모든 회칙, 규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승인
2. 회장의 선출 및 운영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승인
3.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회의에서 부의한 사항
제13조 (총회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중 참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운영회의
제14조 (운영회의의 구성)
① 본회의 발전 및 운영을 위해 본조 3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으로 운영회의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의 구성은 지역별(지방경찰청 단위를 의미한다)로 고루 분포 되도록 하며 특정지역의 운영위원이 전체 운영위원의 5분의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2명
3.홈피관리자(카페관리자) 4명
4.사무총장 1명(산하에 간사1명을 둘 수 있다)
5.감사 2명
6.대변인 1명
7.법률제도팀장 1명
8.지역장 지역별 1명
9.지역총무 지역별 1명
10.정회원 50명당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서 1명씩 선출된 운영위원
제15조(운영위원의 자격 및 임무)
① 운영위원은 회원 중 본회 발전을 위해 자원한 봉사자로서 운영회의에서 선출하며, 위원간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현직 또는 민간인으로 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운영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유고시 회장직을 수행한다.(그 순서는 수석부회장 순으로 한다)
3. 홈피관리자(카페관리자)는 홈피 및 카페를 관리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회칙에 의하지 않고 회원을 강퇴 시키거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한다.
4. 사무총장은 본회의 예산집행 및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사무를 전담할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에게 본회 전반에 대한 기록유지, 회계업무, 업무연락, 회원 전화상담 등을 담당하게 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예산집행 등 재정을 감사하고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6. 대변인은 본회의 추진사항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업무를 수행한다.
7. 법률제도팀장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위한 자료수집과 정책개발을 추진하며,본회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 법률적 검토와 연구를 담당한다.
8. 지역장과 총무는 지역별 본회 운영을 총괄한다.
9. 지역별로 선출된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운영위원은 해당지역 및 회원들의 의사를 대표한다.
② 전항의 각 팀장은 분야별 소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의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상 투표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고 회장이 단수로 추천된 경우에는 선출 절차 없이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은 운영회의에서 참석 운영위원 다수결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운영위원은 부칙에 명기한 절차에 따른다.
③ 지역장 및 지역총무는 해당지역 회원들이 본 회칙의 의결절차에 준하여 선출한 후 운영회의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즉시 공지함과 동시에 운영위원이 된다.
제17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회의를 구성, 공고하므로 임기가 개시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운영회의 심의사항)
운영회의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 5명이상의 제의가 있거나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단,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회의개시 3일 이전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1.총회 준비관련 사항
2.운영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3.회칙,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각종 예산사용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5.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운영회의 방법)
① 운영회의는 무궁화클럽 홈페이지(카페) 운영회의실에서 온라인상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별도 회합에 의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운영회의의 성원과 의결방법은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일단 회의는 진행하고 회의가 끝난시간 부터 24시간 이내에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및 카페 운영자 회의실에 24시간 동안 공지하여,회의에 불참한 운영위원들의 댓글 의견을 수합해 결정하며, 모든 안건은 회의 시작 72시간 전에 홈페이지 및 카페 운영회의실에 상정한 안건에 한해서 토론이 가능하다.
③ 무궁화클럽의 회의시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재상정 할수없다.다만,회장단(회장,부회장,사무총장,감사)의 2/3찬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클럽과 공상연의 관계)
무궁화클럽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무중 공상자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힘을모아 (사)경찰.소방 공상자지원국민연대를 발족하였다. 하지만 클럽의 운영위원은 공상연의 임원진을 겸직할수 없다. 또한 공상연의 임원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궁화클럽의 직함을 공상연 활동 중 사용할수 없으며, 공상연과 무궁화클럽은 별개이다.
〔제5장〕고문단
제21조(고문단)
① 본회 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본회 발전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공무원 등 기타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 및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회의에서 다수결로 위촉한다.
② 고문단은 총회 또는 운영회의에 참여하여 본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본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고문단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거나, 위법 또는 부적절한 처신 기타 물의 야기 등으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운영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촉 할 수 있다.
〔제6장〕회계
제22조 (회계의 기준)
①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마감한다.
② 본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예산사용규칙을 둔다.
제23조 (회비의 모금)
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특별회비로 충당하며 회비는 월1만원으로 한다.
② 필요시 운영회의의 결정에 따라 회비를 증감하거나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진 탈퇴 및 징계로 제명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자동 산입하며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4조 (회비의 운용)
① 사무총장은 회비의 지출을 예산사용규칙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고, 감사는 총회 및 운영회의에 회비지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비 입금통장은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계좌이외에는 공시하지 못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운영회의의 심의 결정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특별계좌를 개설, 공시 할 수 있다.
〔제7장〕상벌
제25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회원은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패 및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한정지(3월,6월,12월) 제명으로 한다.
③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에서 정할 수 있으나 그 적용은 공지 일로부터 10일 이후로 한다.
제26조 (회원의 징계와 절차 )
① 정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미납하거나 회원을 악의적으로 비방 또는 모욕적인 글이나 말, 욕설 등 본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언행으로 물의야기 시에는 전체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권한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유출하거나 중대한 회칙위반 사안이 있는 경우도 위와 같다
③ 홈피관리자(카페관리자)는 본회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글을 발견 한 경우는 회원 보호를 위해 회원들이 열람 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조치한 후 1회 이상 경고의 글을 게시하고 불응하는 경우 운영회의에 회부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강퇴 처리 하지 않도록 한다. 단, 음란물 및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삭제후 강퇴 조치하고 운영회의에 보고한다.
④ 징계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10일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홈페이지 등에 공지), 운영회의에 회부해야 하고, 징계의 효력은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 때에 발생한다.
〔제8장〕기타
제27조 (게시물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
본 클럽 홈페이지(카페)에 회원이 올린 모든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게시한 회원 본인에게 있고, 게시된 정보에 대한 판단은 각 회원의 몫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 각자에게 있다.
제29조(거래에 대한 책임)
회원들 간의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회원 본인들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무궁화클럽은 이에 대해 연대하여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8조(의결의 효력)
총회 및 운영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홈페이지(또는 카페)에 공지한때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부칙 2007. 2. 26)
1.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무궁화클럽과 무궁화두레의 모든 자산과 추진사항 등 권한 일체를 이 회칙에 의하여 통합 출범하는 무궁화클럽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이 회칙 시행 이전에 무궁화클럽과 무궁화두레의 회칙과 방침에 따라 행한 행위 일체는 이 회칙에 의해 무궁화클럽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4. 본 회칙 제정 이전의 무궁화클럽과 무궁화두레에서 사용한 모든 회칙과 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통합무궁화클럽 최초의 운영위원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클럽과 두레 양측에서 추천하는 각각 동수의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창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6. 창립준비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최초 총회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사항 의결 및 시행
- 회장 후보자를 선정 총회에 상정
- 운영팀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 후보를 단수로 선정 총회에 상정
- 최초의 지역장 및 총무를 단수로 선정 총회에 상정
- 최초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운영위원을 선정 총회에 상정
7. 총회를 통한 운영위원 선출 이전의 비상대책위, 창립준비위 심의 의결사항은 본 회칙이 규정하는 운영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8.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하거나 관습 및 조리 기타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일부 개정, 2008. 3. 22)
9. 부회장직 신설과, 운영팀장 등 일부 직제 폐지로 회칙 일부 개정한다.
(부칙 일부 개정 2008. 6. 15)
10. 회칙19조(운영회의 방법) 제2항 단서조항 및 제3항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예산사용원칙)
무궁화클럽회원들이 어렵게 보내온 귀중한 회비 및 후원금을 근간으로 편성된 예산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조 (예산사용 요구 및 집행)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은 누구든지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총무는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한다.
제2장 예산의 집행
제3조 (예산집행방법)
① 사무총장은 예산집행 요인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행한다.
1.시급하거나 통상적인 지출로 30만원 이하인 경우 총무가 판단하여 지출하고 매월 말일 기준 10일 이내 감사를 거쳐 운영위원에게 보고한다.
2.시급하고 사전에 예정된 사항이 아니나 지출요인이 발생한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무총장은 감사의 재가를 얻어 우선 집행하고 감사를 경유 10일 이내 운영위원에게 보고한다.
3.100만원 이상의 지출 요인이 발생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회의의 사전 심의를 받은 후 집행한다.
4.100만원 이하의 지출이더라도 사전에 예정된 사항은 미리 운영회의에 공지하여 운영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집행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은 시급한 경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30만원 이하인 경우 사무총장에게 통보 후 선 집행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이 선 집행한 경우에 본회 회칙이 정한 운영회의 심의 의결에 부결되면 집행사항은 무효로 하고 집행한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예산결재요령)
① 예산집행결재는 총무가 전자우편 등으로 운영위원에게 사유를 명기한 결재요구서를 발송하고, 접수한 위원은 발송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전자우편 등으로 표명해야한다.
② 반대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유를 명기해야한다.
③ 기일내 의사표명이 없거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반대의사표시는 찬성으로 간주한다.
④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사결정시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소요경비 지급
제5조 (행사경비지출)
① 사무총장은 각종 행사에 소요된 경비를 증빙서 첨부 기록 유지 한다.
② 각종 행사에 따른 경비와 관련 식비만 지급하며, 2차로 이어지는 유흥비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 할 수 없다.
제6조 (활동비 지원)
① 예산의 잔고가 500만원 이상일 때 운영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사전결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
2.민간인 신분의 운영위원(회장, 간사)의 정액 활동비.
3.월 5만원 기준의 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휴대폰)
②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업무수행에 사용된 소요경비와 5만원을 초과하는 전화요금은 사후 운영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비 지급액수는 운영회의에서 따로 정하며 예산의 잔고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적으로 활동비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 (여비 지급요건)
① 총회 및 운영회의 소집 기타 행사참석으로 인한 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1. 왕복여비.(KTX 고속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2. 숙박비(모텔급)
② 전항의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회원에게 30,000원의 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잔고가 300만원 이상 일 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결산)
① 사무총장은 매월 회비집행사항을 감사를 거쳐 전자우편 등으로 운영위원에게 개별 통보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 회비집행사항을 보고한다.
<부칙>
1.회칙에 의한 운영위원의 유동성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예산사용의 결재라인을 지정한다.
2.예산집행운영위원
회장, 부회장, 홈피관리자, 사무총장, 감사, 대변인, 법률제도팀장, 지역장
2008. 03. 22. 등재
무궁화클럽을 사랑하는 상조회 회칙 가칭 (2012.06.30일 시행예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모임은 무궁화클럽을 사랑하는 회원의 상조모임(일명: 무궁화 사랑상조)이라 칭하고, 다음 카페 무궁화를럽과 무궁화클럽 홈피에 "무궁화 사랑상조"방을 만들어 운용한다.
제 2 조 (목 적)
본「무궁화 사랑상조」는 회원 상호간 경조사 시에 축하 및 위로를 하는 모임으로써 회원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서로 즐겁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 도우며 무궁화클럽의 지향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무궁화클럽 내에 설치 운영한다.
[제 2 장] 임원 및 임원의 임무
제 1 조 (임원의 구성)
1. 임원구성
본「무궁화 사랑상조」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사무총장, 재무, 카지기, 감사등 다음과 같이하며 필요시 축소 확대 할 수 있으며,무궁화클럽의 운영진이 겸임한다.
2. 회 장 : 1인
3. 사무총장 : 1인 (연합)
4. 재무담당 : 1인
5. 카지기 : 1인
6. 부회장 : 2~3인 (권역별 안배)
7. 감 사 : 2인
8.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당연직운영위원으로 무궁화클럽의 회장, 사무총장, 부회장, 카지기, 감사, 중앙운영진과 지역회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그 외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추가 구성 할 수 있다.
9.자문위원 : 무궁화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약간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 조 (임원의 임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궁화 사랑상조의 임원은 무궁화클럽의 임원의 임무를 준용한다.
제 3 조 (총회 및 정기회의 )
본「무궁화 사랑상조」의 총회, 정기회의, 임시 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8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단, 총회 이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온 라인으로 병행 할 수 있다)
제 4 조 (회장 및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회원 간에 추천 후 공개 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연임 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원의 추천 또는 회장의 직권, 카지기는 온라인상의 카페 경험 있는 회원으로 선출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단,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지역회장은 지역에서 친화력과 활동성 있는 회원으로 추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 1 조 ( 회원의 자격 및 회비)
1. 회원자격
무궁화 사랑상조 회원은 무궁화클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무궁화클럽 회원 중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 비
최초 가입 회원의 회비는 정회원은 월 일만원 회비를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운영위원 회원의 회비는 재임 중에만 월 이만원으로 증액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다)
3. 최초 회원 이외 신규 가입 회원은 가입 월(月) 15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선납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탈퇴시 회비는 회칙에 의거 1/N (가입회원수/ 잔고금액 ) 를 지급한다.)
4. 신규 가입자라 함은 회의 발족 후 1년 이후에 새로 가입하는 회원을 말하며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신규가입은 자유로이 가입 할 수 있으나, 탈퇴 후 재가입자는 운영위원 회의 통과가 되어야 한다)
5. 탈퇴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와 가입후 5년이 경과 하였으나 한번도 경.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원으로서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인정하며 탈퇴자에 대한 환급 결정은 회원으로서 성실히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 한 경우에 1/N (가입회원수/ 잔고금액 )를 지급한다. (모든 운영회의 결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6. 회원 가입비는 제3장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월 일 만원을 기본으로 하나 필요시 회장 및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7. 회비는 본 모임의 통장(국민, 농협, 기타)으로 자동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8. 경조사 및 회비 사용
① 회원 경조사에 1회 100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최초 지급은 통장 잔고가 1,000 만원 이상 적립하거나, 회원 1,000명시부터 적용토록한다. (단,통장 잔고 5.000만원이상 회원 가입5.000명 도래시 부터는 경조사 지급한도를 1회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이후 회비증가 및 회원증가시 경조금 추가지급 규정을 총회에서 개정 할 수 있다)
② 경조사란 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모사망(장인,장모포함), 결혼(본인,자녀) 등을 말하며, 각 회원에게 4회 한정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경조사는 공개적인 경조사에 한 한다. (단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4회의 혜택이 불가 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경조사는 이중지급치 아니한다 즉 동조 ② 항의 동일한 경조사에 회원이 중복될경우 한명의 회원에게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경조사시 각 3단의 화환을 지원하며 동 조항의 규정은 ②항의 한정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계속 지원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1. 회원의 의무 및 준수사항 회원은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경조사(제3장. 제1조 5 의 ② 항)에 자율 참여토록 한다
2, 회원 경,조사시 서울,경기,인천등 수도권 지역은 중앙 회장단에서, 기타 지역은 지역 회장단이 "무궁화클럽 사랑상조"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참여 경비는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사무총장이 회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3. 단 회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전 회원이 상호간 경조사 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또한 사무총장은 무궁화 사랑상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월 회비를 면제 할수있다)
4. 회원이 회비를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미납시 1차 경고(회장명의 서면 또는 메시지), 6개월 이상 미납시 운영회의 결의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박탈 시는 회비는 전액 환급치 아니한다.
5. 경조사 혜택을 받은 후 의도적 탈퇴자에 대한 조치(단 ,회원으로 정규 활동 하거나 또는 5년 이상 회원 활동 시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1년 이내 2회 이상 혜택 후 탈퇴시 1/2변상 (100 만원)
3년 이내 3회 이상 혜택 후 탈퇴시 1/2변상 (150 만원)
5년 이내 4회 이상 혜택 후 탈퇴시 1/2변상 (200만원)
부 칙
1. 본 회칙은 2012년 6월 30일 발기인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곳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정리하여 카페 등록 후 공지함으로 효력을 발행한다.
2. 회원은 본인이 발기인으로 동의한 자를 우선하고 카페 회원등록하거나 회비를 자동이체 한 자를 정회원으로 인정하며 . 신규 가입시 회비는 월1만원 5년간 자동이체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원및 회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지역별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4. 회원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 전까지 카페에 공지한다.
5, 기존 무궁화클럽에서 회비를 월납하는 회원은 이 "무궁화사랑상조"의 발기인으로 자동 참여한다.
6,"무궁화사랑상조" 발족 이후는 무궁화클럽의 회비 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무궁화사랑상조"에 기속한다.
첫댓글 기존 회칙에서 회원 경조사시(본인 및 배우자 사망, 부모사망(장인,장모포함), 결혼(본인,자녀)) 화환 및 조화 삼단짜리 증정하며 부조는 하지 않는것으로 개정하고 다른것은 기존회칙 그대로 준수하고...그리고 상조회 회칙은삭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상조회 회칙을 마음대로 개정할 의사가 있으면 그동안 상조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계좌이체를 중지하도록 하고 전부 되돌려 준후에 개정을 논의하기를 바람니다.
온라인 클럽이기때문에 오프보다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전회원분들에게 들어보는것이 좋은 방법이며, 상조회는 처음부터 회장단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요구가 있었으나..한번도 제대로 토의를 한적이 없습니다...시간이 갈 수록 회원님들에게 클럽의 생명인 신뢰 문제에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제 더이상 지체 할 이유도 없고 운영진과 회원의견을 듣고 빠른시일내에 개정이 필요합이다..무궁화가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되었는데
상조회가 1년동안 운영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상 지킬 약속을 해야되고..돈문제에 있어서는 하늘이 두쪽나도 명확하게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궁화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진 하지 못한 이유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하나의 이유때문에 특정출신과 지휘부가 무시한 이유었습니다. 8만현장경찰에게 중요한것은 믿음입니다...믿음만 제대로 주면 엄청난 동력을 받는 것이 현장 경찰입니다...국가나 조직이나 제일 근본이 약속과 정의 입니다...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개인의 명예때문에 회원님들에게 아픔과 실망을 드리면 안됩니다..상조회를 정리하고 무궁화는 현장 경찰의 염원인 직협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진심어린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지켜 보고 있지만 상조회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 지금 까지 지지부진 한거 같은데 회칙개정이나 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후 조치 함이 옳은거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