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샴푸 및 헤어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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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 작성자 | |
국가 | 대만 | 무역관 | 타이베이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화장품 GMP(Voluntary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
인증구분 | 임의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08년 9월 4일 | ||
근거규정 | 화장품GMP(ISO22716)를 골자로 한 인증제도로 화장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이며 제조, 관리의 기준 | ||
제도내용 | 화장품GMP(ISO22716)를 골자로 한 인증제도로 화장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이며 제조, 관리의 기준 | ||
품목정의 | 1) 용도: 두발 관리용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 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경제부 공업국 | ||
인증기관 | 위생부 식약처 | ||
유의사항 | ▪대만위생서 법규에 따라 일반화장품(一般化妝品)과 함약화장품(含藥化妝品)으로 분류됨. -일반화장품은 광고허가증(廣字號)을 취득 후 판매 -함약화장품은 수입허가증(藥字號)을 우선 취득, 광고허가증을 취득하여 정식 유통 ▪함약 화장품의 수입허가증(藥字號) -서류준비가 복잡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만 에이전트 명의로 신청해야 함. -제출서류: 중/영문위탁서(외국 공급업체 혹은 제조업체가 대만에이전트에게 대리권을 부여했다는 내용), 제품 생산국에서 발행하는 판매 및 제조 증명서(정부기관 발행본 혹은 공증본), 제품 전성분표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공증 필요), 검사 성적증명서(예: 자외선차단제제품은 SPF&UVA 제품검사보고서 제출) -허가 심사기간은 4-6개월이며, 비용은 NTD 8,000(허가증 발행비 NTD 1500추가) ▪광고허가증(廣字號) -광고 문안(案)에는 화장품 효과, 어떠한 단어 혹은 문구를 사용할지 설명해야하며 최소 5,000자 내외로 작성 -심사기간은 2~3주가 소요되며, 1회 신청에 최대 10가지 제품이 신청가능하며, 비용은 NTD 3,400이 소요 -과대 또는 부실광고가 될 수 있는 홍보문구로 판정될 경우 해당 문구를 실제 광고에 쓸 수 없게 됨. -제출서류: 광고 문안(案),제품효과증명서, 임상시험증명서, 성분표 -심사과정에서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추가 증명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요청 내용에 따라 1~2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서류 제공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고, 장기적인 파트너쉽이 유지 가능 ▪화장품허가증 관련 문의 (위생복리부 식약처 허가증 담당 86-2-27877563) ▪인증 신청 가능한 제조업자는 동종업계에서 제조를 시작한지 3개월 이상 혹은 3차례 이상인 자만 가능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대만검정과학기술주식회사 (S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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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sgs.com.tw | |
담당부서 | 초미량공업안전실험실 | |
전화번호 | 886-2-22993279 | |
팩스번호 | 886-2-22981338 | |
이메일 | amy.liu@sgs.com | |
기타 |
인증기관 #1 | 기관명 | 위생부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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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fda.gov.tw | |
담당부서 | 화장품GMP업무부 | |
전화번호 | 886-2-27877562 | |
팩스번호 | - | |
이메일 | cosgmp@fda.gov.tw | |
기타 | ▪ 위생부 지정 총 35개의 실험실이 있음. 자세한 정보는 참고사이트 (https://lams.fda.gov.tw/Source/Public/Public_Cer_Lab.aspx?id=3 #)에서 검색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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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NS 22716,5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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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CGMP기관별 상이 | |
소요기간 | 11~13주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CGMP기관별 상이 |
인증비용 | 증서 발급비용 (NTD1,500) | |
소요기간 | 24~48주 | |
인증유효기간 | 3년 | |
사후관리비용 | - | |
자료원 | 위생복지부 식약처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검사신청서 - 검사할 샘플 화장품 - 현장심사시 신분증 복사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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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정부의 인증제도 추진 정책 하에 실시되는 제도. 증서 발급비용 NTD 1,500 |
기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