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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기후위기는 위헌" vs. "무리하면 고용불안"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 유성호 23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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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대단하다 청소년들!! 우리나라 기후위기감각 심각해진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사라진것 같음..당장 올해 더위를 어떻게 버틸지도 무서운데 10년20년뒤를 살아야하는 청소년들은 오죽하겠냐고
첫댓글 와 대단하다 청소년들!! 우리나라 기후위기감각 심각해진짜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서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사라진것 같음..당장 올해 더위를 어떻게 버틸지도 무서운데 10년20년뒤를 살아야하는 청소년들은 오죽하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