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규 분양하는 콘도를 3년 전에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거의 완공이 되어 갈 때 Pre-Delivery
Inspection 이라고 계약자가 분양 받은 콘도가 별 문제 없이 완공되었나 검사하는 절차 때인
2016. 5월에 분양 받은 콘도가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완공된 것을 발견하고 빌더에게 계약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콘도법 (Condominium Act)에 따르면 계약시하고 다르게
지어진 것을 material changes 라고 규정되어 있고 계약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있고 빌더는
Deposit 과 이자 (interest)를 계약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빌더에게 디파짓 $70,000 과 $70,000 디파짓에 대한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빌더는 디파짓만 돌려주겠다고 하여서 빌더와 해약이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 해약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We have requested the builder to return
of our deposit of $69,470.00 plus interest since the builder offered to return
our deposit as we are entitled to receive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Condominium Act Section 74 (9)).
제 변호사가 알려준 바는 아래의 영어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음의 영어로 된 법규를 읽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빌더가 저에게 이자를 줄 의무가 있냐 없냐에 따라 제가 계약 해약을 위한
소송을 할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콘도법, 74조 9항에 규정된 Prescribed rate 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어 제 변호사의 해석이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없어 여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법규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분의 조언에 따라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저에게 귀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The Condominium Act, 74 (9)
Refund upon rescission
The Condominium Act Section 74 (9) provides
that a developer who receives a notice of rescission from a purchaser under
this section shall refund, without penalty or charge, to the purchaser, all
money received from the purchaser under the agreement and credited towards the
purchase price, together with interest
on the money
calculated at the prescribed rate from the date
that the developer received the money until the date developer refunds it.
콘도법 게약 해약시 빌더가 이자를 주어야
할 규정에 대한 저의 변호사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lthough this provision does stipulate interest to be owing, it is
calculated at the prescribed rate. The prescribed rate is defined in
section 19(3) of Ontario Regulation 48/01 as “2% per annum below the bank
rate”.
19.(1) The prescribed rate of interest for the purpose of paragraph 1 of
subsection 80 (4) of the Act shall be the rate of interest that the Bank of Canada
has most recently reported as the chartered bank administered interest rate for
a conventional one year mortgage as of the first of the month in which the
purchaser assumes interim occupancy of a proposed unit or is required to do so
under the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O. Reg. 48/01,
s. 19 (1).
(2) In subsection (3),
“bank rate” means the bank rate established by the Bank of Canada as the
minimum rate at which the Bank of Canada makes short-term advances to members
of the Canadian Payments Association. O. Reg. 48/01, s. 19 (2).
(3) The prescribed rate of interest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s 73 (3),
74 (9) and 82 (1), (5) and (7) of the Act shall be,
(a) for the period from April 1 to September 30 of each year, 2 per
cent per annum below the bank rate at the end of March 31 of that year; and
(b) for the period from October 1 of each year to March 31 in the
following year, 2 per cent per annum below the bank rate at the end of
September 30 immediately before that October. O. Reg. 48/01,
s. 19 (3).
제 변호사의 의견:
Unfortunately, the current Bank of Canada overnight bank rate is 1%. Therefore the interest owing is
less than zero – meaning nothing.
제 변호사의 prescribed rate 의 2 per cent per annum
below the bank rate 에 대한 해석은 빌더가 계약자에게
계약 해약시에 디파짓에 대한 이자를 줄 의무가 없다 입니다.
저의 prescribed rate 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My
interpretation of the interest amount owed to me by the builder is that at 1%
of the overnight bank of Canada interest rate, the interest on my deposit of
$69,470 is $694.70, less 2% of the overnight rate ($13.89), which should amount
to $680.81.
Therefore,
based on my interpretation of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Condominium Act, I
am owed approximately $680.81 in interest per annum in addition to my deposit.
Prescribed
rate 에 대한
저의 해석에 따르면 저는 빌더로부터 제 디파짓에 대한 이자, 연 $680.81
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약 시 빌더가 이자를 주지 않겠다고 하여
법원에 디파짓과 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의 prescribed rate 에 대한 해석에 의해 빌더가 저에게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해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잔금을 치루고 분양 받은 콘도를 사야 합니다. 저에게는 지난 3년간의 이자 $2,000 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빌더가 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인해 계약 해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하여 계약을 해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디 위의
법규에 대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메일은 eunhasu63@gmail.com 입니다.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됩니다.
길고 복잡한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변호사 말이 맞는거같습니다.
빌더가 디파짓만 돌려주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것 받으면 해약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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