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남자친구 김 모 씨와 여자친구 윤 모 씨가 방 안에서 술에 취해 낙지를 먹다가 여자 친구 윤 씨가 질식(뇌사 상태에서 동년 5월 5일 사망)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평범한 사고라고 보기 힘든 몇 가지 의문점이 존재했다.
- 두 사람은 4마리의 낙지를 샀는데 그중 2마리는 통째로 구매했다.
통째로 구매한 낙지는 연포탕에나 쓰이는 크기가 매우 큰 낙지로, 손질하지 않고는 먹기가 힘들었다.
더군다나 사망한 윤 씨는 평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낙지 같은 음식은 즐기지 않았다고 한다.
아래는 윤 씨의 치아 사진.
- 사망한 윤 씨의 명의로 가족도 모르는 생명보험이 있었다. 수령자는 남자친구 김 씨였고 윤 씨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수령한 계좌의 개설일이 사고 일로부터 이틀 뒤였다.
그리고 윤 씨가 뇌사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보험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었다.
위와 같은 의문이 드러나자 검찰은 2012년 03월 30일,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망한 윤 씨의 시신은 이미 화장한 뒤라 부검은 실시할 수 없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결국 2012년 10월 11일,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2013년 04월 05일, 김 씨는 2심에서 살인 혐의의 무죄를 선고받는다.
살인으로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고 김 씨는 절도 등의 행위만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처벌만 받았다.
마지막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남자친구는 사망한 여자친구의 보험금 2억 수령함
(재판 결과)
1.) 1심(인천지방법원) (1). 사망자가 발버둥을 막 치거나 그런 흔적 없이 평온하고 얌전한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점 (2.) 목에 걸린 낙지를 피고인(B)이 꺼냈다는데 그걸 목격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점, 목에 걸린 낙지를 사람의 손으로 빼내기는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있다는 점 (3.) 사망자가 먹은 것이 통낙지였는지, 낙지의 다리였는지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다는 점 (4.) 사망자의 치아상태 등으로 보아 사망자가 산낙지를 먹었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5.)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 프론트 직원에게 내려가서 119 신고를 요청한 것이 시간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6.) 만나는 다른 여자(D,E)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이 나올 곳이 있다고 말하거나 사망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E와 그 가족과 등산을 가는 등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을 들며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A를 압도적으로 살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2.) 2심(서울고등법원) (1). 질식으로 심폐가 정지하거나 의식을 잃을 때 얼굴이 펴져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 (2). 1심에서는 사인을 비구폐색성 질식사(코, 입을 틀어막아 질식사)라고 보았으나, 비구폐색성 질식사의 특징인 입 주위 상처나 안면 출혈 등의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기도폐색성 질식사(목구멍이 막혀서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3). 낙지의 머리를 먹었는지 다리를 먹었는지 진술을 번복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는 점 (4). 사망자의 치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사망자는 생전에 동생에게 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고, 모텔에 낙지를 집은 것으로 보이는 젓가락 두 쌍이 서로 마주보고 놓여져 있는 점을 보아 사망자가 낙지를 먹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여기에 낙지를 수거하여 낙지에 사망자의 이빨 자국이 있는지, 침이 묻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했으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기도 했다.) (5).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자신의 형, 사망자의 동생에게 사망자와 술을 먹고 있으니 같이 먹자고 제의했다는 점(둘 모두 거절했다.) (6). 처음부터 보험의 수익자를 B로 하려고 했으나 일단 보험을 들었으니 나중에 바꾸라고 보험설계사가 권유하여 나중에 변경했다고 증언한 점 (7). 정말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라면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상해사망쪽에 보험료를 집중해서 납부했을 것인데, 13만원의 보험 중 상해사망에는 2만원대, 질병사망에는 8만원대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점 (8). 직접 119를 부르지 않고 모텔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더라도 걸린 시간이나 사망자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 소방대원에게 인계하거나 이후 구조 조치등을 취한 점 등을 이유로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다.
타인이 고의로 가입 후 사망보험금 수령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10년 전부터 슬슬 불가햇고 지금 타인이 가능한 경우는 직계존비속 형제가 없는 미혼일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만 따로 상담 하고 (정신적 문제가 잇는지.. 간단한거지만,..ㅋㅋㅋ) 처리 하는데 보통은 최대한 안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타인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사망했다는 증명서 사망진단서나 뭐 기본증명서 등등 을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었어도 결국 사망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기도 햐~
1심 판결문이랑 대법원 판결문 전문 둘 다 읽고 왔는데 여전히 수상한 점이 많고 대법원 판결은 이 사람은 무죄다!! 결백해!! 이 뉘앙스가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상 판단만으로는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무죄 추정 법칙에 따라 판결한 것 같음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이고 21세야. 사회 경험 없고 너무 어림.. 피고인은 당시 몇 다리야 이게... 세다리? 네다리? 걸치고 있던 상황이고 다른 여자들에게서도 여자들 명의로 대출받게 해서 돈 편취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21살에 이혼 가정+조부모와 동생과 생활하는 21살 여자 애가 얼마나 만만했을까 싶음.
생전에 낙지 먹자고 동생에게 피해자가 제안한 적이 있다? 이것도 ㅋㅋ 아니 나같아도 애인이 부산에 아는 지인이 하는 기가 막힌 맛집 있다고 낙지 진짜 맛있게 한다고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그래?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음. 동생도 데리고 갈까? 하면 그래 내가 그럼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올게~ 그랬을 수도 있지..ㅋㅋ 이런 걸로 범죄 피해 유무 따지는 거 그만하시지들.....
게다가 ㅋㅋ 21살이 실비도 아니고 갑자기 보험을 왜 들어 ㅋㅋ 그것도 남자친구 통해서...?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이 대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피의자가 피의자 고모 통해서 먼저 알아본 보험이잖아. 보험 보장 내용도 본문이랑 다름. 2억 질병사망 2억 각 2억씩 똑같이 보장되는 보험에 들었고. 보험료 액수에 관해서 잘 모른다? 본인이 설계한 보험 아니면 원래 잘
모르지 않나 ㅋㅋ... 저도 제 보험... 수술 받기 전까지는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잘 몰랐고요...ㅎ 애초에 보험을 들어놓은 이유가 수상쩍잖아 주변에 돈 나올 구석 있다는 말도 했었고 법정상속인인 할머니나 동생 다 놔두고 남자친구가 상속받게 해두고. 간접증거 2394872394개 있는데 이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살해했다고 보이는 직접 증거 하나가 뚜렷하게 없음... 진짜 그래서 여태 말이 많은 거지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등산도 하고 돈 나올 구석 있다는 소리 얘기를 하고 다니며, 여자친구 사망하자마자 보험사에 팩스 넣어서 돈 달라고 종용하냐고요. 3월에 가입하고 4월에 상속인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 해두고 5월 초에 사망했다니 이거 진짜 너무.........
8번 직접 구호조치했다는 이 부분 참작한 것 같은데 사람이 웬만큼 싸이코패스가 아니고 이 사람을 진짜 오랫동안 죽여야겠다 마음 먹은 게 아니라면, 아니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덜컥 겁나서 구호조치를 했을 수도 있음. 직장인 대숲 가서 물어 봐 ㅋㅋㅋ 진짜 징글징글 맞은 회사 동료 콱 뒤로 넘어져서 코 깨져서 가버려라 싶을 정도로 싫은 동료가 진짜로 눈앞에서 뺑소니 당해서 피 철철 흘리고 있으면 직시들 오호쾌재라 부르면서 그냥 지나갈 건지 ㅋㅋㅋㅋㅋ 평소에 싫다고 노래 불렀어도 막상 일 벌어지면 뛰어가서 심폐소생술하고 지혈할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인이라면 대부분 그럴 거라고 믿음 (((((((인류애))))))
나는 내가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애인이랑 낙지 먹다가 애인이 그런 사고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등산이 뭐야 내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갈 듯
첫댓글 보험금 연어하다가 발견한글인데 2심결과보면 무죄 나올만해보이기도하고,,,
원글 댓글엔 나랑 같은 의견이 없길래 끌올
그레이스리 석방하고 이런놈들 무기징역하라고
2심 보니까 무죄나올만 하네...?
헐.. 뭘까.. 2심 보니 납득되는데..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가족 아닌 타인이 내 사망보험 수령인이 될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많나??
아 근데 1심의 6이 너무 찝찝..
ㅇㅎㅇㅎ 그렇구나
헉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마워 !!
타인이 받을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은 보험금을 내는사람이 남자친구였던 거 같아 !!
타인이 고의로 가입 후 사망보험금 수령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10년 전부터 슬슬 불가햇고 지금 타인이 가능한 경우는 직계존비속 형제가 없는 미혼일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만 따로 상담 하고 (정신적 문제가 잇는지.. 간단한거지만,..ㅋㅋㅋ)
처리 하는데 보통은 최대한 안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타인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사망했다는 증명서 사망진단서나 뭐 기본증명서 등등 을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었어도 결국 사망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기도 햐~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아 2심 판결문에 1심 6번에 대한 반박이 없긴함
ㄱㄴㄲ 무죄에 대한 이유만 나열해놓으니까 무죄처럼 보이는거지 솔직히 정황상 수상한것도 너무 많음
@고슴도치 쪼심 나 나무위키까지 읽고왔는데 1심이 맞는거 같기도하고.... 진짜 의문이긴하다
2심 내용보니까,, 의도적이지는 않은거 같은데,,ㅠ
1심 판결문이랑 대법원 판결문 전문 둘 다 읽고 왔는데 여전히 수상한 점이 많고 대법원 판결은 이 사람은 무죄다!! 결백해!! 이 뉘앙스가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상 판단만으로는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무죄 추정 법칙에 따라 판결한 것 같음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이고 21세야. 사회 경험 없고 너무 어림.. 피고인은 당시 몇 다리야 이게... 세다리? 네다리? 걸치고 있던 상황이고 다른 여자들에게서도 여자들 명의로 대출받게 해서 돈 편취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21살에 이혼 가정+조부모와 동생과 생활하는 21살 여자 애가 얼마나 만만했을까 싶음.
생전에 낙지 먹자고 동생에게 피해자가 제안한 적이 있다? 이것도 ㅋㅋ 아니 나같아도 애인이 부산에 아는 지인이 하는 기가 막힌 맛집 있다고 낙지 진짜 맛있게 한다고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그래?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음. 동생도 데리고 갈까? 하면 그래 내가 그럼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올게~ 그랬을 수도 있지..ㅋㅋ 이런 걸로 범죄 피해 유무 따지는 거 그만하시지들.....
게다가 ㅋㅋ 21살이 실비도 아니고 갑자기 보험을 왜 들어 ㅋㅋ 그것도 남자친구 통해서...?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이 대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피의자가 피의자 고모 통해서 먼저 알아본 보험이잖아. 보험 보장 내용도 본문이랑 다름. 2억 질병사망 2억 각 2억씩 똑같이 보장되는 보험에 들었고. 보험료 액수에 관해서 잘 모른다? 본인이 설계한 보험 아니면 원래 잘
모르지 않나 ㅋㅋ... 저도 제 보험... 수술 받기 전까지는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잘 몰랐고요...ㅎ
애초에 보험을 들어놓은 이유가 수상쩍잖아 주변에 돈 나올 구석 있다는 말도 했었고 법정상속인인 할머니나 동생 다 놔두고 남자친구가 상속받게 해두고. 간접증거 2394872394개 있는데 이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살해했다고 보이는 직접 증거 하나가 뚜렷하게 없음... 진짜 그래서 여태 말이 많은 거지
33333 이건데 진짜 고인만 불쌍
대법원 판결 부분 인용 가져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한 것.
1. 살인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등산도 하고 돈 나올 구석 있다는 소리 얘기를 하고 다니며, 여자친구 사망하자마자 보험사에 팩스 넣어서 돈 달라고 종용하냐고요. 3월에 가입하고 4월에 상속인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 해두고 5월 초에 사망했다니 이거 진짜 너무.........
8번 직접 구호조치했다는 이 부분 참작한 것 같은데 사람이 웬만큼 싸이코패스가 아니고 이 사람을 진짜 오랫동안 죽여야겠다 마음 먹은 게 아니라면, 아니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덜컥 겁나서 구호조치를 했을 수도 있음. 직장인 대숲 가서 물어 봐 ㅋㅋㅋ 진짜 징글징글 맞은 회사 동료 콱 뒤로 넘어져서 코 깨져서 가버려라 싶을 정도로 싫은 동료가 진짜로 눈앞에서 뺑소니 당해서 피 철철 흘리고 있으면 직시들 오호쾌재라 부르면서 그냥 지나갈 건지 ㅋㅋㅋㅋㅋ 평소에 싫다고 노래 불렀어도 막상 일 벌어지면 뛰어가서 심폐소생술하고 지혈할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인이라면 대부분 그럴 거라고 믿음 (((((((인류애))))))
나는 내가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애인이랑 낙지 먹다가 애인이 그런 사고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등산이 뭐야 내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갈 듯
여시 댓글에 진짜 구구절절 공감함
낙지먹으러 가자고 말했다는게 무죄로 만드는 정황중 하나라는게 얼척없음 진짜
난 2심봐도 충분히 이상한데.. 만나는 다른여자들도있고 +금전관계얽히고 돈나올구석이있다? 병원에있는사이 그가족과 등산을가고? 그리고 무슨남자친구앞으로 보험을들어 금액이적다해도 이상하고 모텔직원에 도움요청하러간것도 바로내려간지 상태가경과하고내려간지 명확히모르는거아닌가
끌올한 사럼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이 맞아 보입니다...
https://pann.nate.com/talk/316873900
누가봐도 타살인대 증거부족해서 걍 혐의없다고 나온듯 시박 ㅋ 시신도 이미 화장하고 뒤늦게 부검하려고 해도 못하고 이미 저색끼는 혐의벗을라고 다 짜놨을텐대
동생글 보니까 숙소랑 병원이랑 1분 거리였다네
보험금 노리고 살인한게 뻔한데 이걸 무죄를 주네
죽은 사람만 원통하다...
네이트판 유가족분 글까지 읽고 오니까 진짜...법원 판결 왜 저러냐 수준인데?
저남자 이미 전과9범이었었음...
증거가 왜 불충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