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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스크랩 흥미돋 (2010년) 산낙지 질식사 사건
용인푸씨 푸바오 추천 0 조회 11,536 24.04.24 15:24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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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24 15:27

    첫댓글 보험금 연어하다가 발견한글인데 2심결과보면 무죄 나올만해보이기도하고,,,

    원글 댓글엔 나랑 같은 의견이 없길래 끌올

  • 24.04.24 15:26

    그레이스리 석방하고 이런놈들 무기징역하라고

  • 24.04.24 15:27

    2심 보니까 무죄나올만 하네...?

  • 24.04.24 15:29

    헐.. 뭘까.. 2심 보니 납득되는데..

  • 24.04.24 15:36

    근데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가족 아닌 타인이 내 사망보험 수령인이 될수도 있어.?? 그런 경우가 많나??
    아 근데 1심의 6이 너무 찝찝..

    ㅇㅎㅇㅎ 그렇구나
    헉 자세한 설명 너무 고마워 !!

  • 작성자 24.04.24 15:31

    타인이 받을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은 보험금을 내는사람이 남자친구였던 거 같아 !!

  • 24.04.24 15:35

    타인이 고의로 가입 후 사망보험금 수령하려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10년 전부터 슬슬 불가햇고 지금 타인이 가능한 경우는 직계존비속 형제가 없는 미혼일 경우나 이런 상황에서만 따로 상담 하고 (정신적 문제가 잇는지.. 간단한거지만,..ㅋㅋㅋ)
    처리 하는데 보통은 최대한 안하려고 해!

    근데 문제는 타인인 경우에는 저 사람이 사망했다는 증명서 사망진단서나 뭐 기본증명서 등등 을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었어도 결국 사망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많았기도 햐~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4.04.24 15:31

    맞아 2심 판결문에 1심 6번에 대한 반박이 없긴함

  • 24.04.24 15:33

    ㄱㄴㄲ 무죄에 대한 이유만 나열해놓으니까 무죄처럼 보이는거지 솔직히 정황상 수상한것도 너무 많음

  • 작성자 24.04.24 15:37

    @고슴도치 쪼심 나 나무위키까지 읽고왔는데 1심이 맞는거 같기도하고.... 진짜 의문이긴하다

  • 2심 내용보니까,, 의도적이지는 않은거 같은데,,ㅠ

  • 24.04.24 15:36

    1심 판결문이랑 대법원 판결문 전문 둘 다 읽고 왔는데 여전히 수상한 점이 많고 대법원 판결은 이 사람은 무죄다!! 결백해!! 이 뉘앙스가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상 판단만으로는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볼 수 없다는 데에 있으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무죄 추정 법칙에 따라 판결한 것 같음

  • 24.04.24 15:46

    1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여성이고 21세야. 사회 경험 없고 너무 어림.. 피고인은 당시 몇 다리야 이게... 세다리? 네다리? 걸치고 있던 상황이고 다른 여자들에게서도 여자들 명의로 대출받게 해서 돈 편취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21살에 이혼 가정+조부모와 동생과 생활하는 21살 여자 애가 얼마나 만만했을까 싶음.

    생전에 낙지 먹자고 동생에게 피해자가 제안한 적이 있다? 이것도 ㅋㅋ 아니 나같아도 애인이 부산에 아는 지인이 하는 기가 막힌 맛집 있다고 낙지 진짜 맛있게 한다고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그래?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음. 동생도 데리고 갈까? 하면 그래 내가 그럼 동생한테도 물어보고 올게~ 그랬을 수도 있지..ㅋㅋ 이런 걸로 범죄 피해 유무 따지는 거 그만하시지들.....

    게다가 ㅋㅋ 21살이 실비도 아니고 갑자기 보험을 왜 들어 ㅋㅋ 그것도 남자친구 통해서...? 가족력이 있어서 가족이 대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피의자가 피의자 고모 통해서 먼저 알아본 보험이잖아. 보험 보장 내용도 본문이랑 다름. 2억 질병사망 2억 각 2억씩 똑같이 보장되는 보험에 들었고. 보험료 액수에 관해서 잘 모른다? 본인이 설계한 보험 아니면 원래 잘

  • 24.04.24 15:47

    모르지 않나 ㅋㅋ... 저도 제 보험... 수술 받기 전까지는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보장되는지 잘 몰랐고요...ㅎ
    애초에 보험을 들어놓은 이유가 수상쩍잖아 주변에 돈 나올 구석 있다는 말도 했었고 법정상속인인 할머니나 동생 다 놔두고 남자친구가 상속받게 해두고. 간접증거 2394872394개 있는데 이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살해했다고 보이는 직접 증거 하나가 뚜렷하게 없음... 진짜 그래서 여태 말이 많은 거지

  • 24.04.24 15:48

    33333 이건데 진짜 고인만 불쌍

  • 24.04.24 15:48

    대법원 판결 부분 인용 가져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판결한 것.


    1. 살인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24.04.24 15:51

    세상에 어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 따로 만나고 있는 여자를 만나서 등산도 하고 돈 나올 구석 있다는 소리 얘기를 하고 다니며, 여자친구 사망하자마자 보험사에 팩스 넣어서 돈 달라고 종용하냐고요. 3월에 가입하고 4월에 상속인 자기 이름으로 바꾸게 해두고 5월 초에 사망했다니 이거 진짜 너무.........

  • 24.04.24 16:49

    8번 직접 구호조치했다는 이 부분 참작한 것 같은데 사람이 웬만큼 싸이코패스가 아니고 이 사람을 진짜 오랫동안 죽여야겠다 마음 먹은 게 아니라면, 아니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덜컥 겁나서 구호조치를 했을 수도 있음. 직장인 대숲 가서 물어 봐 ㅋㅋㅋ 진짜 징글징글 맞은 회사 동료 콱 뒤로 넘어져서 코 깨져서 가버려라 싶을 정도로 싫은 동료가 진짜로 눈앞에서 뺑소니 당해서 피 철철 흘리고 있으면 직시들 오호쾌재라 부르면서 그냥 지나갈 건지 ㅋㅋㅋㅋㅋ 평소에 싫다고 노래 불렀어도 막상 일 벌어지면 뛰어가서 심폐소생술하고 지혈할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인이라면 대부분 그럴 거라고 믿음 (((((((인류애))))))

    나는 내가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애인이랑 낙지 먹다가 애인이 그런 사고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등산이 뭐야 내 목구멍에 밥도 안 넘어갈 듯

  • 24.04.24 16:34

    여시 댓글에 진짜 구구절절 공감함
    낙지먹으러 가자고 말했다는게 무죄로 만드는 정황중 하나라는게 얼척없음 진짜

  • 24.04.24 15:38

    난 2심봐도 충분히 이상한데.. 만나는 다른여자들도있고 +금전관계얽히고 돈나올구석이있다? 병원에있는사이 그가족과 등산을가고? 그리고 무슨남자친구앞으로 보험을들어 금액이적다해도 이상하고 모텔직원에 도움요청하러간것도 바로내려간지 상태가경과하고내려간지 명확히모르는거아닌가

  • 작성자 24.04.24 15:41

    끌올한 사럼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이 맞아 보입니다...

    https://pann.nate.com/talk/316873900

  • 24.04.24 15:41

    누가봐도 타살인대 증거부족해서 걍 혐의없다고 나온듯 시박 ㅋ 시신도 이미 화장하고 뒤늦게 부검하려고 해도 못하고 이미 저색끼는 혐의벗을라고 다 짜놨을텐대

  • 동생글 보니까 숙소랑 병원이랑 1분 거리였다네

  • 24.04.24 15:44

    보험금 노리고 살인한게 뻔한데 이걸 무죄를 주네

  • 24.04.24 15:53

    죽은 사람만 원통하다...

  • 24.04.24 16:02

    네이트판 유가족분 글까지 읽고 오니까 진짜...법원 판결 왜 저러냐 수준인데?

  • 24.04.24 16:34

    저남자 이미 전과9범이었었음...

  • 24.04.24 16:41

    증거가 왜 불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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