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구의 시대!! 제목만 봐도 벌써 내용은 볼 것도 없이 압도적으로 최고 엄지척 드립니다. [A대표팀 홍명보 감독선임발 축협쇄신] '촉'구의 시대에 이런 책이라니.. 저자의 단 하나의 신념으로,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는 희대의 작품으로 남을 겁니다.
앗! 그런데 다시 보니 축구의 시대네요. 지난 2월 16일 클린스만 경질 이후 꼬박 5달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온 국민들의 목소리도 듣지 않으며,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권을 내주고, 꽁꽁 숨어서 집필에만 전념하셨는데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드렸다가, 0점은 표기가 되지않아 2.5점 드립니다.
본인만의 철학을 담은 저자 이상으로, 신념으로 똘똘뭉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타협'이란 일생에 없었고,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절대 지쳐나가떨어지지도 잊지도 않을 한 국민이자 독자의 짧은 프리뷰를 마칩니다.
Coming Soon - 5만국민동의 청원 46명이면 공개!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BC90D156D54B49E064B49691C6967B
ㅇㅍㅊㅌㅂ #5만국민동의청원연대 #축협쇄신촉구 (ㄹㅋ4+1) 진행중입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동의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려요!! (공개까지 46명 남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ㅠㅠ)
■청원의 취지■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3월 황선홍 임시감독 및 6월 김도훈 임시감독을 거치는 5개월간의 사령탑 공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대한축구협회를 다시 한번 믿어보자 했건만 그 결론이 돌고 돌아 K-리그 우승을 다투는 중이던 국내 감독뿐이라는 것에 또 그 과정마저 의혹투성이었기에 내정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의 도화선이 된 선수 간 충돌 상황을 최근 간신히 봉합하여 다시 원팀이 된 바탕은 결국 선수들의 화합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무색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큰 결정들을 뒤바꾸는데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이재성 등 해외축구 리그에서 국위 선양하는 선수들 그 황금세대를 가진 대한민국인데, 경제성장만큼이나 선진국이라고 생각해 왔던 건 착각인 건지 대한민국 축구의 뿌리인 K-리그의 축구 팬을 무시하고 불통하는 대한축구협회로 인해 다른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한축구협회는 스스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100여 명의 감독을 만났음에도 협상력을 잃고, 인내심을 가지고 5개월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외국인 감독하나 선임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나하나 따져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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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
1-1. 제22조(임기) 제4항 관련 전면폐기 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검토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0.09.22.>
- 관련자 :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 부회장, 부회장(한준희, 장외룡, 원영신, 하석주, 최영일, 이석재 총 6명), 이사(조연상, 강명원, 박재순, 조덕제, 신연호, 이근호, 지소연, 위원석, 노수진, 전해림, 박인수 총 11명), 이흥실 대회위원장, 서동원 의무위원장, 김태형 사회공헌위원장, 이정민 심판위원장
1-2. 제26조(임원의 직무) 및 제43조(의결사항) 위반 여부
2. 제27조(감사의 직무) 수행 여부 관련자 : 손호영 행정감사, 이태호 회계감사
- 제2항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는 일
- 제3항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3. 제52조(전력강화위원회) 비밀유지서약 위반 여부 - 감독 선임을 위해 '한시적•비상근•명예직'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중 회의 내용을 누설하고 회의 도중 그 내용 유출로 즉시 기사화되는 등으로 협상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어 애초에 돌고 돌아 홍명보 감독 선임이라는 사태를 불러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바, 대한축구협회 내부적으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위반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 관련자 :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정해성 위원장(사임) 이하 고정운, 박성배, 박주호, 송명원, 윤덕여,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이영진, 전경준 총 10명 위원 전원
4. 제51조(기술발전위원회) 관련 직무 수행 범위 일탈 및 남용 여부
- 언론에 눈물로 호소한 이임생 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 겸 기술총괄이사 1명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의 여부
- 관련자 : 기술발전위원회 이임생 위원장 및 김인완 부위원장 이하 노상래, 정재윤, 이근호, 이경렬, 김태진, 이광현, 이창원, 서은지, 김태희 총 9명 위원 전원
5. 제54조(공정위원회) 직무 수행 여부 관련자 : 소진 위원장 이하 (비공개) 위원 전원
- 소관 분야에 대한 유일하게 '의결권을 갖는' 공정위원회
6. 제58조(윤리위원회) 직무 수행 여부
- 이윤남 위원장 이하 김흥석, 최대혁, 박세원, 최한나, 김리나, 김윤주, 이종훈, 전영지, 박종균 총 9명 위원 전원
7. 제65조(의무) 제1항 제3호 적정 수행 범위 일탈 및 남용 여부
-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금을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
- 선임 이전부터 주변의 반대에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을 강행한 정몽규 회장의 권한 일탈 및 남용 여부, 위르겐 클린스만 경질에 따른 위약금 관련 사항까지
8.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께
-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체육회의 협의를 거쳐) 당시 52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년 5월 4일 최종승인한 '대한축구협회(KFA) 정관'에 따라, 2024년 2월 16일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에서 7월 13일 홍명보 감독을 공식 선임하는 5개월의 과정을 믿고 기다려온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외국인 감독하나 선임하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관련자들 별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