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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257호, 2021. 6. 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환산 기준) 「행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9.>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과오납(過誤納), 응시의사 철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6. 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5조(합격자 명부의 작성)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15., 2017. 7. 26.>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3. 29.>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진 1장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조(업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행정사업무신고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 6. 9.]
제9조(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이하 “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합동사무소 설치 등) 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6. 9.>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3의2. 소속 행정사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이하 “행정사회”라 한다) 회원증 사본 각 1부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6. 9.>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라.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11조(사무소의 이전)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21. 6. 9.>
제12조(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신고를 할 때 행정사 자격증 또는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려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 3. 29.>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업무재개를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제13조(증명서의 발급) ①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처리한 행정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을 받은 행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에 따른 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별지 제18호서식
제14조(업무처리부)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처리부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실무교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실무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5조의2(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①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9.]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5. 행정사법인 정관 1부
6.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② 행정사법인이 법 제2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법인 업무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각 1부
다.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사진 각 1장
라. 변경된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2. 행정사법인의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 1부
③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은 별지 제19호의6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등은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1.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행정사법인 관리대장
⑤ 시장등은 행정사법인이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제4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15조의4(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 영 제23조의6에 따른 행정사법인의 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9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6. 9.]
제16조(행정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영 제24조에 따른 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6. 9.>
[제목개정 2021. 6. 9.]
제17조(증표) 법 제29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8조(업무정지처분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 삭제 <2021. 6. 9.>
부칙 <제257호, 2021. 6. 9.>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