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4/4]
- [금융꿀팁 200선-]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 -
□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릴 수 있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fine.fss.or.kr)에 게시하고 있음
「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순서
내 용
1
자동차 보험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2
‘실손보험 있어요?’ 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3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시 유의사항
4
방심은 금물! 일상생활 속 스며든 보험사기
□네 번째 테마로, 일생생활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대응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림
<붙임> 일상 속「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 생활 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붙 임
일상 속「보험사기 예방 알쓸신잡*」- 생활속에 스며든 보험사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3가지 대처요령✦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 (사기유형) 약관상 보장대상이 아닌 사고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내용을 알리거나,
◦ 심지어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하여 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기 적발사례 >
◇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휴대품을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청구*
* 해외여행자보험 약관에 따라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하여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금 청구
* 음주운전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대인·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대인:300만원, 대물:100만원) 부담
◇ 노후화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후 보험금 청구*
* 휴대전화 보험은 휴대전화 사용중 발생하는 파손, 도난 및 분실 등의 사고에 대해 보상
□(유의사항)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변경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친구‧지인의 경험담이나 블로그‧SNS를 보고,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마세요.
□ (사기유형) 구인사이트를 통해 고액일당을 미끼로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이들을 보험사기에 이용하거나,
◦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
<보험사기 적발사례>
◇ 고액일당(운전시 70만원)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범행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켜 한적한 심야시간에 다수의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 편취
◇ 임플란트 시술 상담을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험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 후 허위 수술확인서·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 편취를 방조
◇ 정비업체가 자기부담금* 부담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며 사고차량 차주를 유혹한 후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내용을 신고하도록 유도
* 자기차량 수리비 등 일부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제도
□(유의사항)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에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허위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도움이 이웃이나 친구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사기유형) 주위 친구‧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 상대방에 대한 가벼운 호의로 여기고 본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허위로 신고
< 적발사례 >
◇ 음식점주*는 직원이 음식점에서 서빙하던 중 넘어져 상해를 입자, 직원을 고객인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영업배상책임보험(영업장 내에서 영업행위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 친구의 고가 스마트폰이 파손되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에 가입
□(유의사항) 친구‧지인을 도와주기 위해 한 잘못된 판단‧행동이 나와 상대방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임을 설명하고,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 >
□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 등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 전화(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보험회사: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