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회장 유상부)이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한창 시즌이 진행 중이지만 경기위원장과 상벌위원장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K리그의 근간을 이룰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해 혼선을 야기시키고 있다. 행정력 부재로 프로구단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력 및 규정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본다.
■ 구멍 뚫린 행정
K리그가 3라운드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할 경기위원장과 상벌위원장이 2개월째 공석이다. 한마디로 감시기능을 상실한 셈이다. 게다가 언제 후임이 결정될지 기약조차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태부 전 상벌위원장은 지난 7월 초 “연맹 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에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전격적으로 사퇴했으며 장순필 경기위원장은 7월21일 대한축구협회 경기위원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사임했다. 이전상벌위원장은 유상철 이천수의 징계를 놓고 연맹 고위층과 심각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프로축구계 일각에서는 연맹 내부의 고위층끼리 서로 자신을 따르는 인사를 추천하는 등 힘겨루기를 하는 바람에 후임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현재 경기위원장은 N모씨,상벌위원장은 A모씨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프로연맹의 행정력 공백 장기화는 유상부 회장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프로구단의 A단장은 “사퇴파동이 수습된 지난 3월 모임에서 이제는 연맹 업무에 전념하겠다던 유회장이 업무를 챙기기는커녕 프로축구 최대 잔치인 올스타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유회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맹에 따르면 유회장은 지난 6월 허리 디스크 수술 이후 가료 중이다.
A단장은 “유회장이 앞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산적한 현안을 직접 파악하지 않고 계속 총장의 보고만 받으려 한다면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차라리 용퇴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유회장은 올해 단 한 차례 이사회를 주재했으며 지난 5년 동안 연맹에 출근한 날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한편 인천시민구단이 창단선언에 이어 창단작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대한축구협회가 서울구단 창단촉구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연맹이 팔짱을 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미비한 규정
규정집에 뻔히 나와 있는데도 집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등 문제투성이다.
지난 7월 한국으로 귀화한 이성남(데니스)의 경우 2003년 개정된 규정대로라면 국내선수로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다. 프로축구선수단 관리규칙 제14조 3항에 의하면 '외국인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해당구단에 1년 이상 소속된 자에 한해 최종 소속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 초 수원에서 성남으로 이적한 이성남은 겨우 7개월밖에 성남에 소속되지 않아 계약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귀화선수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선수 출전제한을 어긴 셈이 된다.
이같은 규정은 2001년까지 시행된 신인드래프트제하에서 마련된 규정. 귀화를 이용해 선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자유선발로 바뀐 지 이미 2년이 흘렀지만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 또 안양의 사리체프가 신의손으로 귀화한 바 있어 더욱 현실적인 규정이 필요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프로구단의 한 관계자는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연맹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며 "아직도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FA규정 또한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할 부분. 특히 올 초 FA로 자유신분이 된 고종수가 일본으로 진출할 때 원소속구단 수원 삼성이 단 한 푼의 이적료도 받지 못한 것은 국제화되지 못한 규정 탓이다. 프로축구선수단 관리규칙 제32조에는 이적료에 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만 국내 이적에만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꿔 보유구단이 적절한 시점에 트레이드 또는 이적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올 연말에는 K리그 전체 448명 중 200여명이 FA로 풀리기 때문에 빠른 규정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신생팀 창단 관련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구시민구단이 생겼고 인천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서울구단 창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인 가운데 규정집에는 프로구단 인가규정이 9개조항으로 된 단 2페이지에 불과하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할 뿐이다. 또한 ‘상장기업 또는 1,000억원 이상 기업의 재정보증’ 등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제대로된 규약 및 규정을 만들어야만 프로연맹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정몽준 회장은 괜찮은데.. 좆중연 이 씨벌넘이 축협 다 망쳐놓고...... 아 짜쯩난다..
정몽준은 잘합니다..;; 옛날 히딩크가 죽쑤고 있었고, 비난여론이 거대했고, 축협내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이 많았지만, 정몽준이 믿기로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