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에 새마을금고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남편이 제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썼구요 적금대출이었는데 원금은 450만원정도 적금이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남편하고는 이혼한지 오래되었구요..........
그이후로 적금을 넣지 않아서 원금과 연체금포함 지금은 18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후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구요 먹고살기위한 생각만 했지 대출금 갚을 생각은 할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딸이 고1이고요 저는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여 20일 만근하면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몸이 아프거나 집에 일이있으면 결근하여 60~7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여도 다닌지 1년이 되다보니 2006년 3월부터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가입되었구요
수원지방법원에 1월 18일날 파산과 면책동시 신청했습니다.
파산과 면책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첫댓글 송달료, 신문공고료까지 부담하여 이미 신청을 하셨는데...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지요. 믿고 기다리세요. 질문내용만으로 근접한 답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파산지경이시고 아마.. 면책도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