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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사립 컬리지에서 10개월 이상 과정만 들어도
뉴브런즈윅 주 정부 이민(NBPNP)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행복한 캐나다 이민 성공한사람들입니다.
뉴브런즈윅 주정부는 캐나다 타 주에 비해 인구가 적어 이민의 진입 조건을 낮추어 젊은 노동인구의 인력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대도시에 비해 더 수월한 조건으로 이민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잠깐! 뉴브런즈윅 위치, 지역특징, 이민제도 등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히 적어놓았으니
본 게시글의 이해를 돕기위해 뉴브런즈윅 이민 1편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뉴브런즈윅 주 정부 이민 1편 - 취업 이민(NB 기술 이민, NB Express Entry - EE)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2882830100ㅤㅤ
뉴브런즈윅은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수월하게 경력없이도 10개월 과정 이상 졸업 후 잡오퍼만 있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New Brunswick Private Career College Graduate Pilot Program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Private Career College Graduate Pilot Program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뉴브런즈윅 주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Education and Social Development, Health,
IT and Cybersecurity, Business Administration, and Supply Chain and Logistics 분야에서
1~2년의 과정을 졸업하고 나아가 관련 분야 취업까지 연결시키면서 이민 기회까지 제공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새롭게 오픈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5년 후인 2027년 4월 종료 예정입니다.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한다면
졸업 후 취업비자인 PGWP(Post gradation work permit)가 나오지 않는 사립보다는 PGWP가 발급되는 공립컬리지를 선택하여
합법적으로 경력을 쌓아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사립대학을 나와서 잡오퍼를 받는다면 관련 경력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사설컬리지에서 지정된 학과 졸업 후 풀타임 잡오퍼를 받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잡오퍼를 받고 나면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립이지만 과정에 따라 PGWP가 나오는 전공도 있고 최근 유학생 PGWP 발급 관련 자격조건들이 크게 변경되었으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33308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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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College 정보 및 학과 정보
Private Career College Graduate Pilot Program은 NB 주에서 지정된 사립 학교를 졸업하고 PGWP 프로그램
지원자격이 없는 국제 학생을 대상자으로 하며 현재 가능한 대학 리스트는 현재 2곳입니다.
Eastern College(👉바로가기)
Oulton College (👉바로가기)
(*2024년 6월 기준 -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이민국 사이트에서 매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컬리지마다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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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College
Oulton College
📌 지원자 자격 요건
✅잡오퍼
- 졸업 후 90일 이내로, 전공과 관련된 직군 풀타임 잡오퍼(주 30시간 이상)
- 본인,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회사로부터의 고용은 인정되지 않음
※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직종인 경우, license 혹은 certificate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학력
뉴브런즈윅 내 지정 사립대학교에서 (위의 표 참고) 10개월 이상 학업 수료
- Eastern College
- Oulton College
✅경력 : 필요 없음
✅급여
- NB 주에서 해당 직군에 대한 임금이 평균 수준과 비슷해야 합니다.(커미션, 추가 수당, 보너스 등은 간주되지 않음)
- LMIA로 고용이 된 경우, LMIA상 명시되어 있는 급여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 커미션 기반 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격 근무 허용
해당 잡 오퍼가 원격근무를 허용하는 경우,
- 지원자는 반드시 뉴브런즈윅 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지원서 제출 전 적어도 12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의사
지원자는 뉴브런즈윅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나이조건 : 만 19세 ~ 만 55세
✅언어 조건 (영어 or 불어) : CLB 5
📌 고용주 자격 요건
✅실질적인 사업체 보유
- 임대든 소유든 물리적인 사무실이 NB 주에 위치해야 합니다.
- 사무실 정보, 간판, 전화번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오너가 바뀌는 경우, 그 순간부터 다시 2년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오너가 가족 멤버로 변경되는 것은 예외)
✅비즈니스가 고용 기준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NBPNP-004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인력 확장을 위해 이 스트림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2년 내 연 매출 $500,000(CAD) 이상
- 최소 영주권자 이상 풀타임 직원 3명 이상 고용
📌 프로세싱 절차
Step 1. 잡오퍼 받기(Accept an offer of employment)
졸업 후 90일 이내에 NB 주에서 전공과 관련된 풀타임 취업 제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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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EOI 생성 (Create an Expression of Interest : EOI).
잡오퍼를 받은 이후 NB 주 웹사이트에서 포털에서 EOI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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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ITA 받기 (Receive an invitation to apply)
프로필 생성 후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20일 내에 지원서를 뉴브런즈윅 주정부에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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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주정부 지명을 위한 모든 서류 제출 (Submit an application to GNB)
모든 서류를 제출 완료하고, 정부 수속비를 제출하고 나면, 지원서가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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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노미네이션 승인, 워크퍼밋 승인 레터 발급 (Receive a nomination and work permit support letter from GNB)
주 정부 이민 후보자로 지명되면 동시에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허가 레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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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워크퍼밋 신청 (Apply for your Work Permit from IRCC.)
취업허가 레터를 가지고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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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PR 신청 (Apply for PR)
노미네이션 승인 후 9개월 내 서류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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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고용 확인 증명 (Confirm your employment and maintained nomination)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노미네이션을 받은 지 12개월이 지나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재직 중 NB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거(렌트, 유틸리티 빌, 은행 정보, 운전면허증 등)
※ NB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지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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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캐나다 PR 승인 (Await a decision from IRCC)
PR 승인 후 30일 이내로 뉴브런즈윅 주정부에 랜딩을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 후 바로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자 프로세싱 중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풀타임 포지션을 잃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가 자동적으로 취소 처리되니 풀타임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 지원불가능한 경우
- 현재 다른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이 진행 중인 경우
- 캐나다 내 부동산 또는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풀타임으로 post-secondary 기관에서 근무 중인 경우
- Live-in 주정부 케어기버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PGWP 퍼밋을 소지했거나 직업이 TEER 4 or 5에 속해 있는 경우
- 허위 진술로 이민 프로그램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 난민 신청자이거나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오늘은 뉴브런즈윅 주 정부이민 중에서도 사립컬리지 졸업 후 잡오퍼만 있으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GWP가 발급되지 않는 사립대학이지만 해당 학과를 졸업하면 관련 경력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임시 워크 퍼밋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월한 자격요건 등이 국제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수월하게 도전할 수 있는 과는 아니지만 초반 진입장벽이 조금 높은 기술직 분야기 때문에
영주권 획득 후에도 캐나다에서 고 연봉 직군으로 안정적이게 자리 잡을 수 있어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27년에 종료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성공한사람들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한 이민 저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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