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중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의 주요 골격은 이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인이 사망하면 반드시 사인(死因)과 관련 의료기록을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유족이나 보호자가 노인 사망에 관련된 의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면담을 요청할 때 병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병원과 유족 측이 사인(死因)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 병원 측이 먼저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금권.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함부로 유족을 압박하는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재지정시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한 요양병원에는 가산점을 주고, 불성실한 신고나 허위 신고, 유족에 대한 갑질을 일삼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시설 재지정을 취소함으로써, 요양병원 스스로 노인 돌봄 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한다.
저는 지금 커다란 벽을 앞에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 , 앞으로는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꼭 '요양병원 노인 사망신고 의무화' 제도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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