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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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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윤쌤만 답줘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불복절차
요링 추천 0 조회 132 22.04.25 15: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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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26 23:48

    첫댓글 법에 사립학교 교원도 소청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 절차가 싫으면 그냥 민사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요컨대 사립학교 교원은 1) 민사소송, 2) 소청심사 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보통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없어요. 그냥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지노위, 중노위 절차를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들도 소청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구요. 참고로 사립학교 교원은 지노위 구제절차가 아니라 소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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