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주차 내용을 다시 복습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책 안 보셔도 답 가능한 질문이지만, 강의교재 p.87, 사례연습교재 p.70-71)
강의때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소청심사나 항고소송 제기하지 못하는게 맞지만
교원이라는 특수성에 기하여 민사소송 외에도 별도로 소청심사 청구 및 그 불복절차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일반 근로자처럼 지노위나 중노위를 통한 구제절차를 거칠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수업 때 해주신 설명을 ‘사립학교 교원이라 원래 안되는데 특별히 소청심사 가능하게 해준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는데요,
소송 전에 중노위 재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게(재결주의) 딱히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립학교 교원도 결국 근로자니까,
굳이 <지노위-중노위-항고소송>이 아니라 <소청심사-항고소송>과정을 거치도록 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결정(처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소송 제기하지 않고 별도로 심판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법에 사립학교 교원도 소청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 절차가 싫으면 그냥 민사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요컨대 사립학교 교원은 1) 민사소송, 2) 소청심사 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보통 사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행정심판은 없어요. 그냥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서 특별히 지노위, 중노위 절차를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들도 소청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구요. 참고로 사립학교 교원은 지노위 구제절차가 아니라 소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