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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펙(Winnipeg): 마니토바주의 주도로, 캐나다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와 축제, 박물관, 갤러리가 있으며, 캐나다 인권 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이 유명합니다.
브랜든(Brandon): 마니토바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농업과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MPNP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매니토바 주정부이민 - M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은 크게 4가지 스트림으로 구분되어 있고, 다른 주의 주정부이민과 마찬가지로Manitoba 주로 이민하고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MPNP,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은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개인이 마니토바 주에 정착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MPNP는 여러 스트림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스트림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숙련직 근로자 Skilled worker
국제학생 International Education
사업이민 Business Investor
연방정부이민 Federal Immigration Programs
© brightsoulfilms, 출처 Unsplash
MPNP 마니토바 주정부이민 신청방법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유학생 사업가 파일럿(International Student Entrepreneur Pilot)을 제외하고 Skilled Worker Stream 및 International Education Stream 에 적용됩니다. Business Investor Stream은 MPNP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지 않는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EOI (Expression of Interest) 프로필을 만듭니다.
2. LAA (Letter of Advice to Apply)를 받은 경우 MPNP에 신청서를 모두 제출하세요.
3. MPNP 담당자가 신청서를 평가합니다.
4. 지원자는 MPNP에 의해 Nominate 됩니다.
5. Nominate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자와 가족의 영주권을 캐나다 정부에 별도로 신청하세요.
Skilled Worker 숙련직 근로자 스트림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Skilled worker 스트림은 매니토바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가진 경험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사람들이 매니토바에서 영주권을 받아 정착하고 일 할수 있게 해주기 위한 스트림입니다.
1. Skilled worker in Manitoba (SWM)
우선 이 스트림을 위해선 현재 ongoing Manitoba employment가 있어야합니다.
✅ Ongoing Manitoba employment 란?
현재 유효한 워크퍼밋 소지자가 최소 6개월 이상(공백기 없이) 의 풀타임으로 일한 뒤, 매니토바에 있는 회사에서 풀타임의 긴 기간 잡오퍼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단, Co-op기간에 일한 기간과 같은 풀타임 학업 기간 중 일한 어떤 기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주에서 졸업한 학생이 매니토바에서 잡오퍼를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닌 최소 1년을 매니토바의 한 고용주 아래서 일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등을 소지한 임시 거주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s)의 경우
자격조건 | · 잡오퍼는 6개월 또는 1년의 최소 근무 기간동안 일한 고용주로부터 장기간 고용 조건으로 받은 것이여야 함. · 요구되는 자격증, 학력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함 · 해당 직업에 해당하는 조건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실력을 갖추어야함 · 영주권자가 되었을때의 매니토바에서의 정착 계획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working graduates)의 경우
College, University 등의 post-secondary 교육기관의 졸업생만 자격이 되며, PGWP 비자로 최소 6개월 이상 일을 했고, 장기 조건으로 잡오퍼를 받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 매니토바에 있는 post-secondary 수준의 공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함. · 학업 프로그램이 풀타임이고 · 예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diploma, 학위 또는 증명서를 수여받아야함 · 최소 6개월동안 일한 같은 고용주로부터 풀타임의 , permanent (long-term)로 잡오퍼를 받아야함 · IRCC 로부터 유효한 PGWP 를 가지고 있어야함 · 영주권자가 되었을때의 매니토바에서의 정착 계획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 해당 직업에 해당하는 조건의 영어 또는 프랑스어 실력을 갖추어야함 |
2. Skilled Worker overseas (SWO)
이 스트림은 아래를 통해 매니토바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을 Nominate 합니다.
1)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이 있는 지원자들 (Manitoba support)
2) 해당 지역에서의 교육이나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 (Manitoba Experience)
3)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중 일부로 MPNP 로부터 직접 초대를 받은 경우 (Manitoba Invitation)
※ 이 경우에는 5가지 요소에 의해서 60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언어 능력, 나이, 경력, 학력, 적응력)
1) 가족이나 친구의 지원 (Manitoba support)
👉매니토바 서포터 (Manitoba supporter) 란?
신청자의 친구나 가까운 친족 또는 친구/먼친족
매니토바 주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주에 정착 후 최소 1년 지속적으로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매니토바 건강 카드 사본)를 제공할 수 있어야함.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신청자와 매니토바주와의 충분히 긴밀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음
이전에 지원했던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매니토바에서 성공적이고 영구적인 경제 설립을 가져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함
신청자의 정착 계획을 서포트 할 수 있어야함
👉가까운 친족 의 경우?
신청인과 후원자 모두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친척은 한명 이상의 지원자를 서포트 가능합니다.
가까운 친족으로 간주되려면 매니토바주 후원자는 신청자(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친족 관계여야 합니다.
여동생이나 형제
조카 (즉, 자매나 형제의 자녀)
이모나 삼촌 (즉, 어머니나 아버지의 형제나 자매)
사촌 (즉, 이모나 삼촌의 자녀)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친구와 먼 친척 의 경우?
그들은 현재 다른 MPNP 신청자, 주정부 지명자 또는 다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속한 사람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니토바 서포터가 될 수 없고,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의해 서명된 Settlement Plan 파트2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고: MPNP는 후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MPNP는 경제 이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는 취업 준비가 된 영어, 충분한 정착 자금 및 영주권자로서 매니토바에서 경제적으로 정착할 진정한 의도와 능력을 갖춘 고용 가능하고 적응 가능한 숙련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해당 지역에서의 교육이나 경력이 있는 지원자들 (Manitoba Experience)
Manitoba Experience 는 과거에 워크퍼밋을 가지고 임시거주자로 살았거나, 유학생이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워크퍼밋 등의 비자로 임시 거주 근로자였던 경우, 6개월동안 풀타임으로 매니토바 고용주 밑에서 일한적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레터헤드가 있는 서명된 reference letter 와 매니토바 워크퍼밋 사본이 요청 될 수 있습니다.
- 유학생이었던 경우, 매니토바의 공인된 post-secondary 교육기관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했어야 합니다. (언어 공부는 인정되지 않음) 이전 스터디 퍼밋 비자 사본, 성적증명서, 학위의 졸업장 혹은 수료증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중 일부로 MPNP 로부터 직접 초대를 받은 경우 (Manitoba Invitation)
MPNP는 주기적으로 매니토바와 해외에 있는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s 중 하나를 통해 선발된 자격조건이 되는 지원자들에게 Invitations to Apply를 발행합니다. 이 MPNP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MPNP 온라인에서 “Recruitment mission” 또는 “Exploratory visit”중 프로그램 오피서에게 인터뷰를 받은 후 MPNP로부터 받은 the Letter of Invitation 을 업로드해야합니다.
Skilled Worker 점수계산방법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1. 언어능력
언어 능력 | 부여된 포인트 |
First language | |
CLB 8 이상 | 20 |
CLB 7 | 18 |
CLB 6 | 16 |
CLB 5 | 14 |
CLB 4 | 12 |
CLB 3 이하 | 0 |
Second language | |
CLB 5 이상 | 5 |
최대 포인트 | 25 (전체의 25%) |
2. 나이
나이 | 부여된 포인트 |
18 | 4 |
19 | 6 |
20 | 8 |
21~45 | 10 |
46 | 8 |
47 | 6 |
48 | 4 |
49 | 2 |
50세 이상 | 0 |
최대 포인트 | 10 (전체의 10%) |
3. 경력
지난 5년 안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는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만 인정됩니다.
경력 | 부여된 포인트 |
1년 미만 | 0 |
1년 | 8 |
2년 | 10 |
3년 | 12 |
4년 이상 | 15 |
최대 포인트 | 15 (전체의 15%) |
4. 학력
최종학력 | 부여된 포인트 |
석사 학위 또는 박사 학위 | 25 |
각각 최소 2년 이상 교육과정의 2개 post-secondary과정 | 23 |
2년 이상의post-secondary 과정 1개 | 20 |
1년 과정의post-secondary 과정 1개 | 14 |
자격증 | 14 |
Post-secondary 교육을 받지 못함 | 0 |
최대포인트 | 25 (전체의 25%) |
최대 포인트 | 25 (전체의 25%) |
기준 | 부여된 포인트 |
매니토바와의 연결 | |
매니토바에 있는 가까운 친척 | 20 |
Strategic Recruitment Initiative 일환으로 MPNP로부터 초대를 받음 | 20 |
매니토바에서의 이전 근무 경험(최소 6개월) | 12 |
매니토바에서 2년 이상의 post-secondary program을 이수 | 12 |
매니토바에서 최소 1년의 post-secondary program을 이수 | 10 |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친구 또는 먼 친척 | 10 |
보충적인 요소 | |
지역 이민* | 5 |
최대 포인트 | 25 (전체의 25%) |
Skilled Worker 신청 불가능한 지원자의 기준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MPNP에 지원할 수 없는사람은 누구일까요?
난민 신청자 또는 연방 항소 또는 추방 절차에 관련된 개인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 간병인
현재 매니토바 주 이외의 주에서 일하고 거주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최근 6개월 이내에 MPNP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거부 사유를 해결할 수 없는 개인
캐나다의 다른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나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 유효한 이민 신청이 있는 개인.
참고: Express Entry 프로필은 이민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MPNP 최근 선발점수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
Expression of Interest Draw #222 | |
스트림 | Skilled Worker Overseas (Occupation-specific selection) |
선발날짜 | 2024년 6월 25일 |
초대인원수 | 250명 |
선발점수 | 516점 |
선발직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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