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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非양심에 따라? :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卍~?!!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曰ㅡㅡㅡㅡㅡㅡ曰
ㅣ우중에이ㅇㄴㅣ
ㅣ리ㅡㅡㅡㅡㅡㅣ
ㅣ사ㅡㅡ하ㅡㅡㅣ
ㅣ실ㅡㅡㅡㅡㅡㅣ
우연(未知)? : 因緣(人然)? : 필연(旣知)?
모르면 미지 : 因果(선택) : 알고 보면 기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서부터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口ㅡ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그ㅡ口
ㅣ대ㅡ력
=如號와!
口
서
음부터 말
쓰
ㅁ(未音ㅗ. 학실. 확실. 기영사. [확ㅗ其불가拔ㅁ龍야]<주易 乾위天>)
ㅇ
ㅡㅣ(ㅡㅣ없~ 異意 있어도 으이 없다는! 김Dㅓ)
目擊者되ㄱ
ㅗ 일
군된 자들
口
전하여 준 그대로 내!
왜? 증거가 확실해야 됨으로! 일점 일획이라도~?!!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만한 자는 받을찌어다
門
받을만한 자가 하나나? 있을똥말똥~?
그래도! 正覺 못하면 等正覺이라도~ 佛이 못되면 菩薩이라도~
50인? ~ 10인? 찾아 보기는 해야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門
태극기가 보우하사~
북은 핵무기를, 남은 내란날강도들의 사기나발을 의지하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어떻게 자랑?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여호와~)
門
아무 나라,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것을 안다고~? 아는 자가 하나나?
그 글 한 줄이나 알진대, 우물안 사기꾼? 세계 인류의 지도자가 못되랴!?
[기불쾌재기불쾌재천당불찰수념왕생쾌활쾌활]<무상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門
예수쟁이건, 석가쟁이건, 진실로~? 행합니~ 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門
하나님을 잘도 안다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증거, 증명해 보일 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門
예수쟁이는 표적(이적? 기적?)을 구하고?
석가쟁이는 지혜(반야? 보리?)를 구하고?
구한 것들 있으면, 증거로써, 확증들 해 보일 수?
예수를 잘도 알아요~? 석가를 잘도 알아요~?
[聖人矢口이성言]<양자法언>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禪가龜감 西山대사>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 門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門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門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 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 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曰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曰 ㅣ내ㅡ문ㅡㅡㅡㅡㅡㅡ로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口ㅡㅡㅡㅡㅣ ㅣ또ㅡㅡㅡㅡㅡㅡㅡ●ㅡㅡㅣ ㅣㅡㅡㅡㅡㅡㅡ오ㅡㅡㅡㅡㅣ ㅣㅡㅡ라ㅡㅡㅡㅡㅡㅡㅡㅡㅣ
[神 章 대 라 妙 구 口 니]<神묘장구대다라니 천手경> [자入열◐지要門]<無상계> [之우玄중묘지門]<노자> [超證보提方편門]<천手경> 예수쟁이는 표적을 하나라도 구할 수? 석가쟁이는 지혜를 하나라도 구할 수? 아뇩다라삼먁삼보리씩이나~? [三승四과解脫ㅅ]? [원아속知一切法] [萬法귀일] [諸法공상] 제 나라 말,글,법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 한 줄조차! 꼴에? |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門
[파사현정]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라!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내
門
모든 사회적? (대통령적부터! 선관위적부터! 입법부적부터! 헌재적부터!)
행정부와 대법원은? 행정부와 산하 공기업들까지 물론! 대법원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공동소송 판결문에 따라~?!!
일자리들이 우수수~ 수두룩~?!! |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참절하여 노략질해 처먹고 있는 현행대역내란확실범 수괴 박근혜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석자연 없다無니까요. 그래서 있다는有 뜻입니다意. 차茶한잔 하세요. <페이스북 가난한모임?>
<茶게> 공양시방조어사~ 연양청정미묘법~ 삼승사과해탈승~ 원수자비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딸랑딸랑딸랑~ 딸라달라달라~ <眞언勸공> 향羞나열齋者건성욕求공양之周원~ 염불보다 잿밥~ 須장가지지變化仰유三寶特사가지~ 似僧즉非僧 장가가지~ 南무十방佛남無十방法나無시方僧~ 佛法僧. 南方僧도 西域僧도 승 못된 스니~
남無 나有 타意? 자타일시성불도~ 개공성불도~? 무유? 無有공포원리전도몽상究경? 有無? 存否? 있다가 먼저? 이다가? 없다가 먼저? 모르면 없다가 먼저? 몰라도 있다가 먼저! 모르는 게 있다. 모르고 있다. 그래서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없다고~ 없다가 있다. 모르는 게 있다. 모르고 있다. 있다가 있으므로 없다고~ 없다가 있으니 있다가 먼저! 아는 게 없다. 아는 게 없으므로 없다고~ 없다가 먼저? 모르는 게 먼저일까 아는 게 먼저일까? 모르는 게 먼저이므로~!!
있다가 먼저일까 이다가 먼저일까? be=이다가 먼저? 어륀쥐~ 족? God is.=신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신이=이다가 먼저? ㅎㅐㅇ=God= existence : inexistence = beinㅎ이 먼저일까 beㅎin이 먼저일까? 무에서 시작. 무(有)가 있으므로 시작이 있다!? 무엇인지 모르는 무. 그것이 있으므로! 모르는 그것이 God神입네~? 아닙네~? 있긴 있어도? God神이 아닌 다른 무엇입네~? 있다 : 없다, 이다 : 아니다. fighting!~? 개나 소나 자나깨나~ 남북으로 삼분사열로 오분육렬로~ 우물들 끼리끼리~?
丕人知가 먼저일까 丕知人이 먼저일까? 丕人不知가 먼저일까 丕不知人이 먼저일까? God神이, 이다가 먼저 있었다? 있다가 먼저 있고, 그것은 God신이다 콩이다 팥이다~? 있다를 먼저 알고, 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supreme ; (형)최고의, 최상의, 무상의. 아뇨ㄱ다羅삼(air)사ㅁ보提!? 지대한,극도의; 대단한, 완전한. 궁극의, 최후의. (명) 우주의 주권자, 신. 최고도, 절정. at the supreme moment{or hour}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한 고비에.
無有意? 有無茶! 先 仙士? 先 禪士! 應供.(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 좋아하면 도둑!) 茶 한 잔 값은 이 정도로~ 석자 무有意 然~ 정직, 집중, 사랑 등 확인용 |
“박근혜는 공무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박근혜, 그년 대통령 아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 못 믿어? 믿을 수 없?
[만법귀일]
萬法은 물론, 卍法 커녕, 제 나라 법, 글, 말 한 줄이나?
어찌 卍法씩이나, 萬法을?
供양十方調어士 演양淸정微妙法 三승四과解脫스~ 가능키나?
[개경게]
무상심심微妙法~
백천만겁난遭遇~
아금문견得受持~ 거짓말~ 고등사기~ 緣木求魚?
원해여來眞實~ 義? 증거, 증명으로!
[석가유미회] 석가도 몰랐거니
[가섭기능전] 가섭이 전할소냐
<하물며?>
만법귀一?
색卽是공?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 로써,
“박근혜는 공무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박근혜, 그년 대통령 아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ㅡ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박근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 대통령 신분이 보장되는가?
대통령 커녕, 공무원 신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박근혜는 법원의 판결 아니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무자격자!
다른 법률에 따라
박근혜는 다른 어느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돼? 무자격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는? 무자격자를!
법원이 판결로써 공무원, 대통령 자격을 보장할 수 있다?
제 목숨들 걸어 놓고서 국헌문란+국가참절=내란질을 한다면! 완전범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준비서면(3)? |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써!
[선관위 회신]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 (전국적, 전면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자백과 물증) = 불요증사실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불법행위 증거(직권남용+사기 등) |
박근혜가 국가참절 내란질을 하도록!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홀랑 참절한 대역내란날강도범들 수괴!
국법 최고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가
공무원, 대통령 신분이 보장되는가? 당선자격부터나 유효한가?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
2005. 8. 4. 당시에
박근혜는 亡한나라당 대표, 국회의원이었다.
그 때 국회가 만든 공직선거법을 피고 중앙선관위장이 유린해도? 박근혜는 난 몰라라~ 그것도 그냥 유린인가? 국가를 참절케할 목적으로 국헌문란을!
대한민국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신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 공직선거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법을 유린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나발이 나올 수 있는 것? 그러한 비인격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박근혜는 당장에도 공직선거법 등을 유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슨 헌법을 어떻게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지? 스스로가 사형으로 처단을 당해야만!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자 자격부터 성립이 안되는데 대통령? 재직중?
어서빨리 끌어내려 사형으로 처단을 해야!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
[선관위 회신]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 (전국적, 전면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자백과 물증) = 불요증사실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불법행위 증거(직권남용+사기 등) |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8.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임기만료에 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에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하였는가?
[선관위 회신]18대대선 전자개표기 사용수량 = (전국적, 전면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자백과 물증) = 불요증사실 [선관위]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불법행위 증거(직권남용+사기 등) |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하고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써
전면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려고
직권남용+사기 등으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결국 “전자개표기” 사용수량이라고! 사기친 불법행위를 자백까지 했다.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출력용프린터를
투표지분류기라 할 수? 권력남용을 하지 않고서 누가 그렇게 사기칠 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출력용프린터를
출력용프린터라 할 수? 피고 중앙선관위장 같으면 그렇게도 사기칠 수!?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출력용프린터니
제어용컴퓨터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는 개표기계장치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할 수 있는 전자개표기계장치로!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에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하고
전면적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하거나 권한 없는 자가 권한 없이도 범할 수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기계장치로 개표를 하려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등 사기를 치고, 결국 공직선거법을 유린하고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 당선자를 결정,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공직선거법을 유린한 불법행위는
형법상, 사형으로 처단해야 될 국헌문란+국가를 불법으로 참절케 한 내란!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개표는 무효! 개표무효=선거무효=당선(결정)불가!
그러한 불법, 무효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박근혜가 공무원,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박근혜, 그년 대통령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민법이 그 당선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은 사형으로 처단하라고 한다.
어서빨리 현행대역내란확실범 박근혜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형법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명백한 현행대역내란확실범들 수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증은 불법, 무효의 장물로써, 언제든지 즉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어서빨리 몰수하라!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박근혜가 국가를 불법행위로 참절토록 하려고?
(피고 중앙선관위장 + 전 중앙선관위 직원 안병도 + 김무성 + 박근혜?)
(위 3인은 대선 종료와 동시에 줄행랑을 친, 불법이나 부정의 의혹을 露呈. 특히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그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이유로써 사임을 했는 바, 자기 할 일이 박근혜에게 불법당선증을 교부해 줄 일이 자기 할 일이었던듯이!?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명백한 국헌문란+국가를 불법으로 참절케 한 내란범!=사형!)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 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전에 직권남용+사기 등으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등! 강압에 의하여~
박근혜는
피고 중앙선관위장 및 김무성 등과 사전에 모의를 했거나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명백한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홀랑 참절한 내란날강도범들의 수괴이다.
박근혜는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불가한 불법행위에 의하여 불법, 무효의 장물 당선증을 교부 받았지만, 그 당선증은 효력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에 의한 장물당선증으로 국가를 참절한 대역내란범들 수괴로서 현행확실범으로서 사형으로 처단당해야 될 자인 바,
헌법과 법률들은 박근혜의 공무원, 대통령 신분을 보장하지 않고 자격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어서빨리 현행대역내란확실범 수괴 박근혜부터 사형으로 처단하라!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할 수 있는
일반 불법도박장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
형법 제91조+제87조에 의하여
사형으로 처단해야 될 내란죄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
명백한 불요증사실이다.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실시해 온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국법, 국민의 법, 선거인들의 법
에 불법, 부당한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말도록 선거인들이 요구하였어도,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2005.8.4.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준수하게 한 선거법을 유린하겠다고
2002년 이후의 관행을
2005년 이후에도 불법으로 실시하였으니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실시하겠다고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는 등 직권남용+사기 등,
강압적으로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써 불법개표를 자행하였다!
그와 같이 2005.8.4. 이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2005.8.4> 부칙 제10조를 유린한,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로?
불법, 무효의 장물당선증으로 국회의원 등 공무원 신분을 보장 받은 자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모두 불법, 무효!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처단, 추징, 몰수!!
아무래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 같음이
피고 중앙선관위장으로 하여금 준수케 한
국회가 만든 공직선거법을 유린, 국가를 불법으로 참절당했어도 泥전투狗장 국회 泥狗 의원 하나나? 한 마디도 짖지를 않는다. 국가를 도둑맞았는데도!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주장하는 합법? 적법?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제정 1994.3.16> 현행의 개표방법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2005.8.4>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⑤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4>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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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현행의 개표방법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7681호, 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중앙선관위장은 종전의 규정을 갈음?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유린,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여 국헌문란 내란을! |
공직선거법 부칙 <법률 제4739호, 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통령선거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법률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 현행의 개표방법 :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는 개표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1.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2. 공직선거법<> 부칙 제10조 보궐선거 등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 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 공직선거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신법 우선! 특별법, 특례법 우선!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148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등) ① 이 규칙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거소투표를 제외함)·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2.16] |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 거·국, 거·지 및 = “·”과 “및”을 이해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전자개표에 관하여, 이 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7.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공직선거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피고 중앙선관위장이 법<>부칙 제10조를 유린하고 법 제179조 제1항 제1. 7호에 규정된 바, 법<>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불법개표용구를 사용한만큼 그 개표는 무효로 한다. 불법용구 사용한 개표=불법개표=개표무효=투표무효=선거무효=당선(결정)불가! |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ㅡ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박근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박근혜는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무원, 대통령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 커녕, 공무원 신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박근혜는 법원의 판결 아니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무자격자!
박근혜는
피고 중앙선관위장의 국헌문란 내란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불법, 무효의 장물당선증을 교부 받아서
국민의 주권+대권+국권+국고를 참절한 내란날강도들의 수괴일 뿐!
적법,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현행대역내란확실범 박근혜부터 어서빨리 사형으로 처단하라!~!!
국주, 국법주 명령.!!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공동소송의 소를 주관하는
대법원 대법관들은 어서빨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선거무효의 결정을 하여 도둑맞은 망법치국 망민주국 대한망국을 입헌국 대한민국답게 복원시키기 바란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대법관들도 사형으로 처단할 내란범들일 것이다!
()=너희 가운데
그 (불법한) 일을 판단할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門
[是非之心智之端也]<눈뜬봉사?> 시작? 시작이 반? 끝!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門
羞惡之心義之端也<눈뜬봉사?> 시작? 시작이 반? 끝!
[이봉구 칼럼] 수오지심(羞惡之心)이 없는 사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90892791 |
5.16 : 51.6 = 닮았어요? 대역내란범 수괴가? 좋아요?
父傳子傳? 부전녀전? 모전녀전? 시간문제? 시간이 답? 답답답~?!!!
[蝨생어아이아비蝨父母蝨비아子]<포박자>
[蝨생어아이아비蝨父母蝨비아子]<포朴자>
[蝨생어아이아비蝨父母蝨비아子]<포박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ㄴ
門
무식한 불법자 사기꾼CEO 나사렛사람 박수무당 마귀예수도! 하물며?
칠푼이유아수준에
청와대금고 절도범 + 전두환육억 장물범 + 국민의 주권, 대권, 국권, 국고를 몽땅 참절한 내란날강도범들 수괴 박근혜랴?
우연(未知)? : 因緣(人然)? : 필연(旣知)?
모르면 미지 : 因果(선택) : 알고 보면 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