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변형 유니온숍이라는 개념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경우 변형 유니온숍.. 등등의 개념을 사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81조 2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유니온숍 규정을 단협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첫댓글 변형 유니온숍이라는 개념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닌 듯합니다. 이런 경우 변형 유니온숍.. 등등의 개념을 사용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81조 2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경우 유니온숍 규정을 단협체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