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 낙찰돼도 ‘무주택자’ 인정…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을 시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국토교통부가 6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00053?sid=102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 낙찰돼도 ‘무주택자’ 인정…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7일부터 입법예고 임차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 공시가격 요건 만족해야…수도권 3억, 지방 1.5억 이하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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