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진상학부모는 예전에도 ㅁ낳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이었나 2011년이었나
우리애 1등상 안줬다고 나 이지역 건달이라고 교무실 들어와 모니터 뽑아 던지던 사람 아직도 기억나네요. 허허허.
근데 그때는 진상학부모 얘기 없었습니다.
왜?
오히려 이런 일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일단은 달래고, 경찰을 부르면 될 일이거든요.
그때도 경찰 불러서 경찰이 끌고갔습니다.
그럼 요즘은 왜 진상학부모가 무서워졌을까요?
'아동학대' 때문입니다.
1. 걸리면 꼬인다.
법률상 아동학대의 피의자로 지적되면, 무죄추정원칙이건뭐건 무조건, 무조건 사안조사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오고 불기소 나오고 말도 안되는 신고라 사라지는게 맞지요.
하지만 그 과정은 거쳐야합니다.
교육청에도 보고가 들어가구요. 물론 교육청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어찌되었던 경찰서가, 교육청가 소문나....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그냥 굽신굽신하게 되는거지요.
2.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
규정상, 다 그런지 아동학대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동학대 '고소'는 무고가 성립되는데
아동학대 '고발'은 무고가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학부모가 신고하잖아요 보통?
그럼 이게 '고발'이 됩니다.
무고죄로 걸 수가 없어요.
학부모는 경찰에 신고 딸깍 하면 끝입니다.
교사는 죄다 뒤집어쓰고요.
그러니 얼마든지, 진짜 얼마든지 교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결론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어야 이 모든 일이 어느정도 수그러듭니다.
민원에 왜 스트레스냐? 민원 무시하면 안되냐?
무시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더라구요
애초에 아동학대법은 집에서 맞아죽는 아이들을 위해 생겨났는데,
정작 그런 아이들 보호는 못하고 학부모들이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 참.
아동학대 고발을 무고죄 성립하게 바꾸거나(근데 이러면 옆집이 신고 못함....이건 불가능)
아니면 교사는 고발 대상에서 예외사항을 둬야 합니다.
물론 '진짜 아동학대하는 교사는 어쩔거냐' 라는 민원때문에 진행될리 없구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안하기 운동'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우리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안가요.
첫댓글 저는 교사분들 마음 이해가네요.
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저런 똥물 때문에 내가 다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피하면 되지
어차피 진상 학부모의 폐해는 오롯이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교육감 직선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투표로 교육감 자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민원을 무시 못해요. 문제생기고 소문나면 표가 떨어지기때문에 왠만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의 해경해체같은 쉽지만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교육계에 생겨난다고 봅니다.
교육은 국가정책으로 일관되게 이어져야하는데, 교육감은 왜 직선제로 바꿔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못하게 한건지 모르겠어요.
교육감과 민원을 연결시키는거를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문제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교육 현황보다는 신문 기사에서 더 관심이 많아요. 진짜 옆에서 보면 한심합니다.
그렇다고 직선제 없던 때의 교육감을 생각하면... 그때는 그때 나름으로 갑갑하긴 하네요.
직선제 이전 교육감은 진짜 무능의 극치였거든요. 아예 하는게 없었어요...
저도 교육감 직선제가 민원을 크게 야기시켰다고 봅니다.
민원을 다 받아주니..
아동학대신고는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마음 먹고 괴롭히기에 저만한 만능 무기가 없어요.
일단 조사 시작되면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한들 그 이전에 일상이 무너집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잘못 안내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동학대라도 고소건 고발이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거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에 대해 허위신고를 해야지 행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잘못 신고했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고, 아동학대의 경우 객관적 사실보다는 해당 사실관계의 결과로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이 해쳐졌는지가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무고로 걸기 애매할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만, 어쨋든 아동학대 고발이 무고죄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건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론적으론 무고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요
@Dr.M 네 일반적으로 무고 자체가 실무상 인정되기 매우 어렵고, 아동학대는 통상적으로 아예 없는 사실로 고소고발하기보다는 사실행위 자체는 있었는데 그게 학대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에도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어서 학대라는 식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무고로 인정되기 더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을겁니다.
다만 글쓴분이 아동학대 고발은 무고가 원천적으로 안된다고 오해하고 계신거 같아 말씀드린겁니다
진상학부모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엄마들 치맛바람이라고 불렀습죠
세상이 변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질 못해서 생기는 결과라 봅니다.
과거에 피해봤던 약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을텐데 이젠 더이상 그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월세 안내고 배짜라 버티는 세입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근로기준법 뒤에 숨어 월급만 축내는 근로자 등등
세상이 변했고 달라진 사람들의 인식에 발 맞춰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땐 맞았고 지금은 틀립니다.
하 너무 힘드네요 교사분들ㅜㅜ
악법과 잘못된 판결 덕분에 우리사회가 이상하게 변해가는게 참 슬픈일입니다…
국민신문고나 정보공개청구법도 학교 민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민원해결에 에너지가 몰리고 원래 할일은 하향평준화 됩니다.
정치적인(선출 단체장, 의원)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 공무원들에게 쏠리는데..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들어왔습니다.
제대로 조사해보면 정작 교사보다 부모들이 학대 하는 비중이 더 클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바이러스는 상존합니다. 면역체계가 아낙팔락시스면 위험하죠. 진상을 거르지 않고 담당자만 처벌하는 촌스러운 시스템의 말로입니다.
전 소아과 의사인데 다 하기 싫습니다. 가슴 청진 하면 애가 부끄러워했다고 10분 항의, 콧물 빼주다 코피 났다고 어머니, 아버지 차례로 전화 오고, 귀지 빼주다 피 나면 고소, 채혈 실패하면 소리 지르기, 저도 이제 대부분 부모들보다 나이 많은데 반말투에 예의도 없고.. 언제까지 할 지 자신도 없네요
아이 낳은 이래로 소아과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판데믹때는 숭고함도 느꼈습니다.
@hooper 저도 존경하는 의사샘들 많지만 전 그냥 동네 의사입니다^^;; 그래도 보람 있게 일하고 싶은데 예민한 부모님과 금쪽이가 너무 많아지네요
@Fall to Fly 어쩌겠습니까ㅠㅠ. 여기서 푸념이나 하면서 기분푸는거죠. 아픈 아이들 많이 보듬어주시고 건강 꼭 챙기세요. 화이팅입니다.
운좋게 저희 아파트 지하상가에 소아과 있는데, 의사분이 거의 동네 성인 취급받으십니다. 물론 그분도 저희가 모르는 온갖 고초 수모 겪으시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부모들은 소아과 의사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힘내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