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동행미디어시대]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6월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교차로
등 우회전 사고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
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직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규정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이에 경찰은 "일시 정지
하지 않거나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는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등 운전자 마찰과 법규 오인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같은 혼선이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1만
4650건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42명(56%)은
보행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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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
(1) 첫 번째 횡단보도
첫 번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상관없습니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맞춰서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 (주) 일시 정지는 1초, 3초 이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차를 멈추고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속으로 1~2초 정도 새는 기분으로 멈추세요)
일시 정지 했다가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 (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기다렸다가
그 보행자가 다 건너면 출발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적색, 녹색)는 개의치 말고,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무단 횡단이라 할지라도)
#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 보행자가 다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 (주)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반대편으로
멀어졌다고 안심하고 통과하면 안 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냐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잠재적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한 겁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경우]
(1) 첫 번째 횡단보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므로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혹시 모를 보행자의 돌발 변수(무단횡단 등)를 감안하며
서행으로 통과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2) 두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그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적색, 녹색)는 개의치 말고,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무단 횡단이라 할지라도)
# 횡단보도 앞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한 후, 보행자가 다 건넌
후에 통과해야 합니다.
* (주) 보행자가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반대편으로
멀어졌다고 안심하고 통과하면 안 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냐 녹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행자 또는 잠재적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한 겁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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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만나게 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도 없고, 건널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없는데,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일절 없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멈춰 서
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없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되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적색, 녹색)에 상관없이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이걸 계속 멈춰 서 있으면, 출퇴근 혹은 혼잡 시간대의
경우, 뒷차 운전자들의 속이 많이 탈 겁니다.
보행자 또는 건널 것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만 확실히
확인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첫댓글 헷갈리면 우선 일시정지
이게 답이죠
그냥 이렇게 정하고 알려야 함.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사람없는 거 확인 후 서행
일단 서
일단정지. 암구어!
1.주행 차로상에서 적색신호일 경우 반드시 정지선에 맞춰 일단정지를 하는게 우선이고 2.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아 일시정지가 우측 틀어서 일시 정지가 아니에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우회전 하기 전 첫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선에 잘 맞춰서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보행자 유무 확인)
단속에 걸리면 6만원 증발~
우회전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있으면 정지해야 되고요.
@ΕΜΙΝΕΜ 말씀하신 경우에서 일시정지 개념이 어느정까지 멈추고 있어야할꺼요,,?
@흑비
(기사 펌)
===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박용칠 교통안전계 선임
팀장은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권을 확립하려면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켜줘야 한다"며 "단 1~2초
서는 미덕으로 선진 교통 문화 및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의식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경찰관계자분이 저렇게 말씀 하시네요.
마음 속으로 하나, 둘 새며 보행자 유무 확인 후
가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자동차 바퀴가 완전히 멈췄으냐가 중요)
@ΕΜΙΝΕΜ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회전 할때 나오는 훵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를 해여한다 라고 생각했네요,,
그냥 멈췄다 가세요
경찰아저씨도 헷갈리시죠~~~? 헤헤
@불타는 똥꾸 노코멘트!!
일시정지 하면 뒤지는 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가지고 ㅋㅋ
전방 차량신호등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정지(신호위반 적용) / 우회전 후 보행자 신호등 상관없이 보행자 있으면 정지(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완전히 건너가지 않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적용됨
차량 계기판 속도계가 ’0‘ 인 상태가 정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지 후, 보행자 있는지 살펴보고 주행하면 될 듯 합니다.
운전하던 습관이 있어서 주의 안하면 단속 꽤 걸릴거 같네요
안전을 위해 강화하는 것 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도 동시에 강화해야 할 듯 합니다.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가는데 보행신호 켜지면 제일 난감
운전자 얼굴 한번씩 보고 지나가는 보행자들 보고 또 난감 ㅜ
마치 30킬로미터 과속단속 구간 시작점에서 노란불로 바꼈을때의 심정이죠ㅋㅋ 참 당황스럽긴합니다
분명 사람 없을땐 서행하래도 신호 끝까지 버티는 거땜에 난감….
이거 너무 자주 바꿔요. 바꾼거에 적응해야죠
무조건 일시정지 하는데 보행신호 빨간불에 핸드폰 보면서 천천히 지나가는 것들 보면 그냥 밀어버리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무조건 일시정지 하고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면 될일이군요.
이거땜에 또 횡단보도에 사람 있든말든
죄다 기다리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