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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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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후쿠시마 원전 내부 영상 공개..."핵 찌꺼기 수백 톤"/순항미사일은 과연 탄도미사일에 비해 덜 위험할까?
rakuten 추천 5 조회 704 23.04.06 10: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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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06 18:00

    첫댓글
    조민, 패소 직후 "오늘 아버지 생신…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실 듯"
    https://v.daum.net/v/20230406143912700

    ‘패소’ 조민 “아버지 생신인데…의사면허 살아있는 한 봉사”
    https://v.daum.net/v/20230406144704984

    '입학취소' 패소한 조민 "싸우겠다"…의사면허 당분간 유지
    https://v.daum.net/v/20230406152457457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에게 내린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30일 뒤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30일 후 입학 무효가 되면 조 씨의 의전원 졸업생 신분도 사라진다.

  • 23.04.06 17:57

    조 씨는 이날 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부산대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다시 효력이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부산지법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며 "(조 씨의) 항소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조 씨가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14일이 지나고 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조 씨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 23.04.06 18:37

    오늘의 재판결과가 비록 아프지만
    조민 양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저나 김기현은 어쩌남 ㅎ
    바지사장인줄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듯

    김기현 텃밭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국짐은 물론하고
    굥 커플로서도 적잖이 충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AHRrfzxrw

  • 23.04.08 02:50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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