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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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이후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마무리되자 다시 B씨를 찾아가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여러 차례 밟은 뒤 ‘사과하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합니다. 이제 안 깝죽거릴게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저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저희 아버지를 죽인다길래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뒤졌다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