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하지 않아도 돈을 그냥 준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설날이나 추석 혹은 어린이날같은 흔히 말하는 빨간날은 그냥 공휴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날은 무급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책을 보면 사용자와 취업규칙에 약정한 휴일로 정한것이 있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50/100)을 준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약정한 휴일이란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과 같이 달력상 빨간날을 의미하는겁니까??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취업규칙으로 사용자와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 등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근로수당을 주고, 먄약 그런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 같은날에 회사에 나와서 근로를 제공할시에도
근로수당(50/100)을 받지 못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린이날 설날 추석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달력상 빨간날)에 근로를 할 경우엔 근로수당을
주는건가요???
질문을 정리하면
1. 달력상 빨간날(일요일 빼고 어린이날 추석 광복절 등)에 취업규칙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취업규칙 등관같이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어린이날 추석같은날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을 맺을시에 그 취업규칙은 유효한건가요?불법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결론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주1일만 유급휴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에서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을 제외한 공휴일은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으면 인정 받지 못합니다. 즉 무급휴일로 약정하면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급휴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1. 본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가. 일요일, 나. 노동절(근로자의날),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가 정한 날 이렇게 약정하시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의한 공휴일이 바로 님께서 말한 소위 빨간날 즉, 1월 1일, 삼일절, 추석, 설, 광복절 등의 공휴일을 말합니다. 한가지 덧붙히면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인정 받으시려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급휴일이되고 또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가 아니라 연장근무가 되어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급휴일도 휴일이므로 그날 나가서 근로할시에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설날 추석 광복절같은날은 달력상 휴일이므로(일요일으 주휴일로 대체해서 뺴고) 휴일가산임금(50/100)을 주는겁니까?
토요일의 성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2.5배 가산, 무급휴일일 경우 1.5배 가산-둘다 휴일근로이구요, 무급휴무일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무급휴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 뿐입니다(노동절은 예외). 따라서 이외의 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등으로 휴일을 약정하여야 휴일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제55조의 주휴일 근로 뿐만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제외하고 휴일근로가 되려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