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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약정휴일?어린이날 혹 추석같은날 휴업수당 관련 질문
인생 모 있냐 추천 0 조회 146 09.04.10 12: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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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10 23:59

    첫댓글 결론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주1일만 유급휴가로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에서 주휴일(일요일)과 노동절을 제외한 공휴일은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으면 인정 받지 못합니다. 즉 무급휴일로 약정하면 무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유급휴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에 1. 본 회사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가. 일요일, 나. 노동절(근로자의날), 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라. 기타 정부 또는 회사가 정한 날 이렇게 약정하시면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09.04.11 00:00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의한 공휴일이 바로 님께서 말한 소위 빨간날 즉, 1월 1일, 삼일절, 추석, 설, 광복절 등의 공휴일을 말합니다. 한가지 덧붙히면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인정 받으시려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급휴일이되고 또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무가 아니라 연장근무가 되어 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 09.04.11 20:49

    무급휴일도 휴일이므로 그날 나가서 근로할시에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아도 설날 추석 광복절같은날은 달력상 휴일이므로(일요일으 주휴일로 대체해서 뺴고) 휴일가산임금(50/100)을 주는겁니까?

  • 09.04.14 23:30

    토요일의 성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2.5배 가산, 무급휴일일 경우 1.5배 가산-둘다 휴일근로이구요, 무급휴무일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09.04.12 01:38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무급휴일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 뿐입니다(노동절은 예외). 따라서 이외의 공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 등으로 휴일을 약정하여야 휴일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9.04.12 01:54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제55조의 주휴일 근로 뿐만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을 제외하고 휴일근로가 되려면 유급이든 무급이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휴일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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