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부서 | 채용 인원 | 월 최대 근로시간 | 계약기간 | 지원자격 | 직무 설명 | 촉탁 보건직 | 내 과 | 1명 | 통상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 첨부 파일 참고 | 영상의학과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방사선사 | 병리과 | 2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 의료사회복지팀 (의료사회복지사)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사회복지사 1급, 의료사회복지사(21년 취득예정자 포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의료사회복지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사회복지사 1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21년 취득예정자 포함)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자 | 통합케어센터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인체자원은행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 의학연구협력센터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통계학 전공 | 강남센터(헬스팀)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 보라매병원 (병리과)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병리사 | 보라매병원(정신건강의학과)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촉탁 간호직 | 강남센터(내시경팀) | 1명 | 약 3개월 | ‧ 간호사 | 촉탁 운영기능직 | 급식영양과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비상계획과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외래원무과 | 1명 | 약 6개월 | - | 입원원무과 | 1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촉탁 환경유지지원직 | 설비과 | 2명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기계 관련 기능사 이상 | 단시간 간호직 | 내 과 | 1명 | 70h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간호사 | 단시간 운영기능직 | 건강증진센터 | 1명 | 90h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단, 의료사회복지팀의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2021년 취득예정자도 포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19.2.23.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온라인접수) : 2021.2.3.(수) ∼ 2021.2.10.(수)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1.2.17.(수) 예정 다. 2차 실무면접 : 2021.2.18.(목) 예정 라.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1.2.23.(화) 예정 마. 3차 신체검사 : 2021.2.24.(수)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운영기능직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1. 2. 3. 서울대학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