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 행정착오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교통유발부담금 미납기관으로 잘못 지정돼 시 채권확보 계획상 부동산등기압류 대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市)와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초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1천330건에 대해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6억4천732만6천원을 부과, 이중 873건. 4억6천997만6천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기한인 9월말이 지나도록 의정부지검의 교통유발부담금 140만1천630원이 납부되지 않자 지난 11월 5%의 가산금이 포함된 1차 독촉장을 의정부지검에 발송했다.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던 의정부지검측은 뒤늦게 전달된 1차 독촉장을 놓고 사실확인에 나선 결과, 시 전산망 오류로 의정부지검으로 송달될 납부고지서가 의정부교도소로 잘못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시는 지난 9월 의정부교도소측으로부터 납부고지서가 잘못 전달됐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행정착오로 피해를 입은 의정부지검에 5%의 가산금을 취소하고 오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측은 "전산망 오류로 의정부지검 주소지가 의정부교도소 주소지로 잘못 입력돼 의정부지검이 피해를 입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망 오류 수정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측은 "매년 확보된 예산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올해는 시가 고지서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촉진법 11조에 근거해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연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액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귀속돼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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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이 부동산등기압류 대상?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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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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