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 청도. 반도도시보.3월13일 소식.
2007년1월19일,산동성 청도시 황도구의 10세 소녀 팅팅(婷婷가명)은
어떤 방호조치도 없는 철도건널목을 건더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철도건널목은
건널목을 지키는 인원이나 건널목 차단기도 없는 곳이었다.
다만 낡은 경고표지 두개가 있었다.
사고발생후, 철도부문은 1979년에 제정된 잠행규정에 의거하여
유족들에게 배상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1979년 제정실시된 잠행규정에 의하면 팅팅의 부모들은 겨우 300위안을 배상받게 된다.
최종적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600위안이라는 배상금이 결정되었다.
이것은 아이의 부모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이 죽었는데..배상금이 겨우600위안이라니..
최근, 팅팅의 부모는 제남철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36만위안의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현재 이 소송은 청도철도운수법원에서 곧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남철로국 관계자에 의하면...
1979년반포된 <'열차와 기타차량충돌'및 '철도노외인명사상사고'처리잠행규정>에 의하면,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때는 장애정도에 따라 철도부문이 1회성 구제비 50-100위안을 지급한다.
사망시 사망자의 유족들의 경제상태가 곤란할때는
철도부문이 80-150위안의 화장비와 매장비를 제공하며, 일회성 구제비 100-150위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9년동안 철도부문은 이 문건을 근거로 철도사고 사망자에 대한 배상을 하였다.
문건에 규정된 최고액수는 겨우 300위안이다.
동정과 인도주의를 더해 최종적으로 600위안을 결정하였다.
팅팅의 부모는 단호하게 거부하였다.
팅팅의 아버지는 기자에게 다음과 말했다.
"29년전의 열차운임은 겨우 2마오였다. 당시의 300위안은
현재의 300위안과는 다르다. 건널목 보안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은 철도부문에있다.
아이를 10년동안 키웠는데...한 생명의 가치가 겨0 600위안이라니..?"
팅팅의 삼촌은 기자에게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돈때문이 아니라, 철도부문의 부당한 처사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들은 제남철로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시비를 따져보기로 하였다.
2007년7월 팅팅의 유족들은 황도구인민법원에
제남철로국을 상대로 사방배상금,정신위로금,장례비등 36만위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심리는 현재 청도철도운수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원고측 변호사의 주장은...
철도건널목에 안전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철도부문의 책임이므로
당연히 배상해야된다.
배상금액에서도 29년전 제정된 잠행규정에 근거해서는 안되며,
<민법통칙>과 최고인민법언의 상관 사법해석에 근거하여 배상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