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중개료는 기준이 명확하고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법무사 수수료는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꼼꼼히 계산하시면 당장 몇십만원 차이 납니다.
꼼꼼히 챙기세요
아래 글은 퍼온글입니다.
------------------------------------------------------
오늘 통화하고 돌려받기로 했네요.
감사하는 맘으로 자세한 순서 알려드릴께요.
1. 법무사보수과다청구 부분
법무사보수는 기본료와 누진료로 나뉩니다.
기본료는 7만원이고요 누진료는 매매금액에 비례해서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사이트에 가시면
법무사회소개-법무사보수 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진표를 계산해보시면됩니다.
참고로, 저는 3억이상 5억이하라 245,000원에 3억에서 추가되는 부분 계산해서 기본료+ 245,000 + 추가분 이렇에 나옵니다.
2. 채권할인액 과다청구부분
채권은 기준시가로 계산됩니다.
ㄱ. 그러니 먼저 기준시가를 알아야합니다
2006년도는 건설교통부로 그 전은 <국세청>사이트에 가시면 기준시가 조회할수있습니다.
ㄴ. 기준시가를 알았으면 채권매입액을 계산해야합니다.
<등기닷컴>사이트에 가시면 채권매입액계산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시가를 입력하시면 매입액이 계산됩니다.
ㄷ. 이제 할인률을 알아볼까요.
<국민은행>사이트 화면에 보면 국민주택채권 코너가 있습니다. 1종을 선택하셔서 매도날짜를 찾아보세요.
그럼 수익률조회를 누르시면 기준일, 매도단가 가 나옵니다. 계산은 (1만원-매도단가) 나누기 100 하시면 할인률이 나옵니다. ***계산이 안된다면 1588-9999로 전화하셔서 당시 년월일 말씀하시고 할인률알려달라고하세요.
여기까지 모두 되셨으면,
채권매입액 X 할인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채권할인금액이 되므로, 과다 청구됐다면 환불받으세요.
* 법무사에 전화해서 과다청구부분 환불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순순히 돌려줄수도 있고, 관행이라고할수도있고, 오래되서 잘 못찾겠다고도 합니다.
그럼..
법무사보수에 채권할인 대행료도 포함되는건데 또 수수료를 받는다는것은 불법이라고 하시고
국민은행에 문의했더니 얼마라더라....
미리 계산을 다 해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즘 이런 일이 많은지 정확하게 알고 전화했더니 꼼짝못하더라구요. 지저분하게나오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첫댓글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에 국민주택채권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니 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 할인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되니 참고 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