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거래처 (주)종로에 발행하였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지급어음 대)당좌예금
차변이 받을 어음이 아니고 지급어음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장기투자목적으로 토지를 52,0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투자부동산 대)당좌예금
차변의 계정과목이 토지 아닌가요
대변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해서 당좌예금인데 혹시 계정과목이 현금 아닌가요?
안녕히계세요.
첫댓글 원재료를 구매하고 외상매입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할때 차)외상매출금 xxx 대)지급어음 xxx 됩니다
약속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차)지급어음 xxx 대)당좌예금 xxx가됩니다.
안녕히가세요.
토지는 자산에 속하는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토지는 물건을 생산할때 사용되는 공장부지 사무실 건물 등을 말하는거고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겁니다..즉 시세차를 이용해서 차익을 남겨서 회사자금에 보탤려고 투자를 하는거죠
그래서 투자부동산이라고 하는겁니다.
매입을 하고 어음을 발행한거니깐 지급어음이 됩니다. 물건을 사고 어음도 받으면 말이 안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