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업 창업지원 사업
(1) 사업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신청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읍․면, 농업기술센터)과 농협(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함. 이 때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어느 정도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가지고 가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상담을 받은 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 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됨
○ 사업신청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귀농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중 신청․접수 및 지원 가능체제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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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한도ㆍ대출금리ㆍ대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20~20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차등 지원함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0백만원까지 지원)
○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20백만원 한도이내에서 지원함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출금리 연 3%, 대출기간은 15년(5년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임
○ 농업창업자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일반보증)이 90%까지 가능하나, 농가주택구입 자금은 농신보 보증 혜택이 없음
(3) 대출신청시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준비서류
- 사업주관기관이 승인한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사본
- 담보대출시 : 담보물 감정에 필요한 서류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 신용대출시 : 연대보증인 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재산세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관련 서류)
- 납세 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 기타 대출실행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