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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공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경북 안동에 위치한 모 중학교 전 축구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감독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과 1천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축구계 관례상이라는 말로 본인 합리화를 시키며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학생들의 동계훈련비 및 대회참가비 등을 횡령한 것은 교사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모감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허위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전국 축구대회 출전비, 훈련비 등 학교 공금 3천만원을 가로채고 유니폼 등 용품구입 리베이트로 납품업체에 600만원을 챙겼으며 고교 축구부 감독들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자신이 지도한 선수를 이들 학교에 진학시킨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학원축구계 비리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학원축구계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축구를 가르치는 학부모들은 이번 사고가 난 안동 모 중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의 학교축구부들이 이러한 실타래에 엮여있다고 하며 감독의 권한에 침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 '내 자식이 다칠까봐' 알고 있어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은 채’ 쉬쉬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학원축구 현실이라고 했다.
학원축구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참고해 현재 학원축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재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이고 학부모들 또한 이제 좀 더 성숙된 차원에서 내 자식이 다친다는 생각보다 축구계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양심 있는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축구 감독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의 올바른 사고와 양심이 부패를 방지하는 돼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