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속기사,마급) 특별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02. 11. 14.
수 원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속기사, 마급) : ○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시험시행일 기준 만 18세이상 35세이하(1966년 1월 1일 이후 198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다. 한글속기(컴퓨터)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제대군인에 대한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1) 대상자 :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 2002.11.26.(면접시험 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현역복무자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 2002.11.26.(면접시험 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소집해제 예정으로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업무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
(2) 연장되는 응시 상한연령(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복무기간 산정기준일 - 2002.11.26.(면접시험 예정일)
· 1년미만 복무자 : 1세연장(36세 이하 : 1965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1년이상 2년미만 복무자 : 2세연장(37세 이하 : 1964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2년이상 복무자 : 3세연장(38세 이하 : 1963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마.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3. 시험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시험일시장소
가. 시험일시 : 2002. 11. 26.(화) 13:00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4층 수석부장판사실 (406호실)
5.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11. 20.(수) - 2002. 11. 22.(금) 까지 근무시간내
나. 장소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전화 : 031-210-110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지참자에 한하여 첩부소인 후 교부
(우편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1부.
나.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으로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다. 자필이력서 1부.
라. 개인별 주민등록초본 1부.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원본 필히 지참요) 1부.
바. 최종 졸업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고등학교 전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사. 취업보호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 받을 것)
7. 합격자 발표
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8. 시 험 위 원 :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총무과장
9.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02. 11. 29. (금) ∼ 2002. 12. 3. (화)
나. 장 소 : 수원지방법원 총무과
다. 제출서류
(1) 호적등본 3부.
(2) 주민등록등본 3부.
(3)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2통.
(4) 최종학력증명서 2부.
(5)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부.
(7)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자격증 사본 2부.
(8) 자필이력서 2통.
(9)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발행) 2통.
(10) 사 진 8매. (명함판2매, 증명용6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면접시험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11. 기 타
가.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 총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