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년째 더존에서 세무사님께 연말정산 교육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나 싶네요..
저희 회사가 지금껏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해부터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가 이루워젔네요..
긍데 어찌 계산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물어볼때도 따로 없공..
염치 없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관리사무실특성상 사무실 직원들은 삼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토욜날 근무를 하고 있구요
전기실직원들과 기계실직원들, 청소원들은 격일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과 직원들은 12시간씩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저희 회사 직원들은 주5일근무로 해서 연차휴가를 15개을 줘야하는지..
아님 주6일근무로해서 연차휴가를 11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가일수가 정해졌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계산은 어찌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회 회사 급여제도가 대략적으로
기본금
직책수당
기타수당(상여금)
위로수당
중식수당
직무수당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엘리베이터안전관리자수당
방화관리자수당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통상임금을 어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위에서 설명한봐야같이..
전기실과 기계실은 격일근무라 숙직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데..
숙직수당은 비과세로 들어가는지 아님 과세인지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