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뇌혈관질환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 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 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 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 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 는 뇌혈관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 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8(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 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 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뇌혈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 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 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및 뇌혈관 자기공명 촬영 검사결과지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 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 릅니다. 다만,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세만기])으로 가입한 경우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6조(납입면 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