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 수탁사업 |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 고령화로 자경하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을 임대수탁 받아 전업농 중심이나 신규 창업농 중심으로 임대해 임차인의 안정영농과 농지시장의 안정을 도모. | [13년까지 시행 되고 만료되는 사업]- 농지매매사업
- 경자유전실현 및 전업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 농지임대차사업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대한 농지와 공사소유농지를 전업농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영농규모 확대.
- 농지교환·분합사업
-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간의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공사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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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도 수탁사업 | 농지매도 희망자와 농지처분명령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매도 희망자의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등에게 매도하도록 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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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 지원사업 | 자연재해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나 농업시설물을 매입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공사가 매입한 농지 등은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는 우선매입권(환매권)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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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입 비축사업 | 농지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은퇴 및 이농 등 지원. 농업진흥지역 안 생산기반 여건이 우량한 농지 위주로 매입하고 개발계획구역· 예정지 내의 농지 등은 제외. 매입농지는 보유를 원칙으로 하며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장기임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화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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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규모화 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과원규모를 확대하고자하는 과수농가에게 매도함으로써 과수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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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대한 농지를 과수재배농가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과원영농규모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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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농지를 맡기고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받으실 수가 있음. 또한 매달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맡기신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도 얻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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