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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적 정통성 부여받지 못한 채 파면당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와 국무위원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됐고,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7주15 본안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관련본안사건번호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및 그 재심의 소 관련본안사건번호 2016수10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 및 그 재심소 등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신청인1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관계책임자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피신청인2(전 새누리당) 피신청인2-1 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18대 대선 당시 선대총괄본부장) 피신청인2-2 자유한국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우) 07237 피신청인2-3 바른정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5층
피신청인3 더민주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14 신동해빌딩 11층
피신청인4 국민의당 대표 및 그 대통령 후보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16층 (121-701)
피신청인5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책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산의 1
피신청인6 김수남 검찰총장 등 관계책임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우) 137-730
피신청인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우)30107
피신청인8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피신청인9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83)
위 사건 관련해서 신청인(원고)는 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당초 법적 정통성 부여받지 못한 채 파면당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와 국무위원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됐고,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인단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는 한편 이를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31 건 이상에 달하는 신청사건 제출하였고, 그리하여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재판처리 하여야 할 위 선거소송 관련 사건들이 지난 4年 여 동안 아무런 재판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직위(職位)에 재임(在任) 했던 적이 단 한 시도 단 한 번도 없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3.10. 자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대통령(박근혜)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 결정의 재판역시 부적법 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무효이긴 하나, 동시에 당초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직위에서 파면당한 이상,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확정판결 등에서 그 대통령직위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3. 그렇다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즉,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로부터 임명된 황교인 국무총리(대통령권한 대행)와 국무위원 전원, 이병호 국정원장, 김수남 검찰총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등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동 그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4. 동시에 당초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가 임명한 위 행정부 국무위원과 함께 대법원 대법관 5명(조희대, 박상옥,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의 자격상실(* 결정신청 2017주12 참조)을 포함하여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의 자격상실로 인해 대한민국은 헌정중단사태에 있음이 인정된다.
5. 이 신청사건의 비용은 위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원고)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는 한편 이를 본안으로 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내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직무집행정지신청,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직무집행정지신청, 중앙선관위원장 직무집행정지신청(2014주6) 등 제출하였습니다.
2. 그리고 이미 2015.10.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가 임명한 대법관 5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하는 한편 2017.3.12. ‘대법관 5명은 그 자격상실이 됐다.’라는 결정신청(2017주12)을 제출했습니다.
3.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소장 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역시 그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 소명방법 :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임명한 헌법재판소 소장 등 재판관 구성은 적법한가?(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0 참조)
4.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3.10. 자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대통령(박근혜)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의 재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정의 재판역시 부적법 절차에 의거한 것으로 무효이긴 하나, 동시에 당초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직위에서 파면당한 이상,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확정판결 등에서 그 대통령직위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위 2.항~3.항에서 밝힌바와 같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 즉,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로부터 임명된 황교안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의 모든 고위공직자는 자동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것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이 헌정중단사태에 처하고 있음이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위 신청취지와 같은 인용의 재판을 구하는 「당초 법적 정통성 부여받지 못한 채 파면당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와 국무위원 등은 그 자격이 완전상실 됐고, 헌정중단상태에 있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의 준비서면(15) 등(=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준비서면 4건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0 )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사용중지 결정신청 (2013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 5]. 2012.11.19.자 중앙선관위원장 등에게 송달한 각각의 내용증명 (=18대 대통령 합헌 아닌 이유(10)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대통령 후보(박, 문, 안),대선 전 내용증명(경고) 전부 묵살, 고의적 부정선거 자행!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00 참조)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8]. (2014.2.19.)헌정중단사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 책무인정결정신청(2014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50 9]. (201512.14)‘선거소송인단이 현존합법 최고국가권력이다’결정신청(2015주6)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14 10]. (2016.3.3.) ‘18대선무효, 대통령정통성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2016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 11].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12]. [국민공개재판] 제20대국회의원 선거소송(2016수33, 2016수40) 절차정지신청하다!(2016주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4 13]. [국민공개재판] 법무부장관(당시 황교안)은 백서판매금지 소송청구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을 하다! (2016주1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3 14]. [국민공개재판] ‘검사는 형사피고사건(2014노3027, 2016고단5448)에서 원천적으로 공소권이 없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6주1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1 15]. 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심판신청하다(2016주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16].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사건에 핵심부분) (2016주1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17].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하다!(2017주1)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9 18].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참조} 19].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3년 전 이미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임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16 20]. (국가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사건(tistory) 2016.12.07. 15:0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3 21]. 뉴스타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보도(종합)→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임을 완벽하게 증명하다!!! 2016.12.03. 07:24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1 22].”국가기관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 "헌정사상최악의 부정선거!" "검찰이 부정선거은폐주범!" 2015.11.13. 07:41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226 23]. [스크랩] 윤석열 검사가 전하는 한 마디...|온라인 논객들 http://cafe.daum.net/electioncase/TbDd/535 24]. 최순실은 비선 사조직으로 18대 대선개입 부정선거 주범이기도 함은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등 지시(?)로 부정선거은폐의 주범이기도 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636 25].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 준비서면(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놀랄 사실 있다!(보정편)} 등 준비서면 일체 26].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및 그 재심소장 27].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및 그 재심소장 등 28]. 2017.03.27.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民主共和國 大韓民國) 헌법(憲法)의 제1조 2항이 명령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20 박근혜는 지난 5年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그 직위(職位)에 재임(在任)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29]. 2017.03.26.자 지명도 높은 대권주자라면 헌정회복,법치회복,주권회복부터 하자고 하겠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12719 30].(2017.1.13.) 개표부정선거 결정신청(2017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1 31].(2017.1.17.) 대법관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신청(2017주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9 32]. [국민공개재판]'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및 관련 신청사건 이외의 민사, 형사 등 모든 재판일정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신청 하다!(2017주4)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2 33].(2017.1.19.) 탄핵심판 부적법 결정신청(2017주5) 34].[국민공개재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각하판결에 불복하는 재심소장 제출하다!(2017주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7 36].[국민공개재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각하판결에 불복하는 재심소장 제출하다! (2017주10)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38 37].(2017.3.16.) 탄핵심판인용 무효결정신청(2017주11) 38].(2017.3.12.) 대법관직위상실 결정신청(2017주12) 39].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및 그 소명방법 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4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2017헌마168)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1 [국민공개재판]헌법소원(2017헌마168) 배제한 대통령탄핵심판은 부적법절차로서 무효 결정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64
(*위 소명자료들은 소송서류 및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9.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귀중 |
[1]
‘당초 부적격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대법관 5명은 그 대법관 직위를 상실하였다.’라는 결정신청 하다!
결정신청 사건번호 2017주12
본안 사건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2013수18) 관련 신청사건 : 제18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관련 신청사건 : 대법관직무집행정지신청(2015주2)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우)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신청인 :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위 신청인(원고)은 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7.3.10. 대통령(박근혜)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서 대통령(박근혜)을 파면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당초 부적격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대법관 5명은 그 대법관 직위를 상실하였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헌법재판소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거 파면됨으로써 당초 부적격 대통령(박근혜)이 부적법 절차에 의거 임명한 대법관 5명(조희대, 박상옥,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은 그 대법관 직위를 상실하였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원고)은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제기(2013수18)와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함에 따라 2015.10.1.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4명( 그 후 추가하여 재차 임명한 대법관 김재형 포함 도합 5명)에 대해서도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사건(2013주1)과 함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그 직무집행정지 결정신청을 하였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3. 하여 위 원고들은 2013. 1. 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박근혜)이 그 적법한 자격상의 흠결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동시에 2013.1.4. 대통령(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하였으며, 아직까지 위 본안 소송에 의해 대통령의 법적 정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따른 법정재판시한을 도과하여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4.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적 정통성이 없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야 함에도 귀원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가 위 사건의 재판을 고의적으로 거부, 중단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불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은 스스로 위법·위헌하며 대법관을 제청하여 법적 정통성이 부여 되지 아니한 부적격 가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케 하였고, 그렇게 임명한 대법관은 부적법 절차에 의해 임명된 가짜 대법관이고, 적법한 대법원 대법관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5. 이처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재판 인용하여 선거무효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위법·위헌한 헌정중단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퇴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을 계속 추천하고, 이어 대법관 김재형까지 도합 5명의 대법관을 제청하여 법적 정통성이 없는 부적격 가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게 하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거 대법관을 임명함으로써 법률상, 법리상 성립되지 아니하는 불법으로 더욱 헌정질서파괴의 범법하였던 것이다.
6. 아울러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그리고 대법관 김재형은 법률전문가로서 자신들이 부적법 절차에 의해 임명된 부적법 가짜 대법관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스스로 사퇴, 사임해서야 마땅하였던 것이다.
7.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2017.3.10.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거 대통령(박근혜)파면결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박근혜)이 파면됨으로써 당초부터 대통령(박근혜)는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부적격 대통령이 부적법 절차에 의거 위 5명의 대법관을 임명하였던 것인데, 대법관들이 이제 영원히 정통성이 있는 대통령에 의해 법적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8. 결국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1부, 특별2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에 규정한 180일 이내 재판처리 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재판을 중단·거부함으로써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으로 결국 대통령(박근혜)에게 법적 정통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끝내는 대통령(박근혜)의 직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파면되었던 것이다.
8. 그러므로 당초부터 대통령으로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부적격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위 대법관 5명은 부적법하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박근혜)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임명한 위 대법관들은 이제 자동 그 대법관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것이고, 더 이상 대법관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귀 대법원(대법관전원합의체)에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부적격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위 대법관 5명에 대하여 ‘당초 부적격 대통령(박근혜)이 부적법 절차에 의거 임명한 대법관 5명은 그 대법관 직위를 상실하였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4].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5]. 2015. 10.1. 대법관직무집행정지결정신청(2015주2)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297)
(위 소명자료들은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2016헌나1) (*주문 첨부함)
2017. 3. 21.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장 및 대법원(특별2부) 귀중 ※[첨부]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피 청 구 인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 선 고 일 시 2017. 3. 10. 11:21
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전국경제인연합회(다음부터 ‘전경련’이라 한다)가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던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다음부터 ‘미르’와 ‘케이스포츠’라고 한다)가 설립될 때 청와대가 개입하여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을 모금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2016년 7월경 있었다. 청와대가 재단 설립에 관여한 이유 등이 2016년 9 .....
(* 이하 중간부분 기재 생략 )
마. 결론
(1) 이 사건 심판절차의 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정공백은 중대하고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엄중하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넘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적 폐습을 조장한 권력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러한 시대정신이 반영된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개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수직적 권위주의문화의 폐습을 청산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국가공동체의 공정성 강화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일찍이 플라톤은 50대에 저술한 「국가」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플라톤의 경고는 우리가 권력구조의 개혁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성경말씀이다.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국민간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정의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대통령이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면 정경유착 등 정치적 폐습은 확대ㆍ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현재의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적 가치와도 충돌하고 최근 부패방지관련법 제정에서 나타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국민적 열망’에도 배치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소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3)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의 파면결정과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가일층 확고해지고,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질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가운데 더욱 발전하여 우리와 우리 자손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전과 행복은 확대될 것이다.
재판장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구속 헌정질서파괴범 처벌 및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가입(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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