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능 감독관 교사 협박한 학부모에 대해 징역 6월, 실형 선고
학부모의 위법 행동에 대한 실형 선고 의미있으나 교사들을 위한 앞으로의 보호책도 필요해 - 학부모의 위법한 행동에 대해 선처 없이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어 해당 교사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판결에 대해 피해 교사 측에서 두려움 느껴, 보호책 필요 수능 감독관 교사들에게 유사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당국 차원 대책 강구해야 |
1. 2025년 1월 8일, 자녀의 수능 감독관이었던 교사를 찾아내 협박한 학부모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에 앞서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해 교사의 탄원서를 언급했고 양형 감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선고 이전 변론에서 가해 학부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서 판사의 질책을 받았으며 피해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전국 1,262명의 교사들의 탄원서를 지난 12월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다만, 이번 선고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교사는 “재판부에서 엄벌을 내린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용서를 구하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 측은 가해 학부모로부터 폭력적인 언행을 이미 경험한 터라 용서를 구한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가해 학부모와 마주하게 되는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 보호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서울교사노조는 이번 수능 감독관 교사 협박한 학부모에 대한 실형 선고는 교사에 대한 위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처벌한다는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 당국은 수능 감독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4.01.09.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