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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별 분석
시험을 치룬 지 이제 이주일이 되어 갑니다.
이제 시험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차분히 23회 민법 문제를 분석해봅시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나를 궁박하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문제였는지, 아님 전혀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이 그렇게 많았는지?
이렇게 문제별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내년도 시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부수적 이유입니다.
내년에 있을 제24회 시험에서 민법은 제23회 시험보다는 쉬울 것으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서 갑자기 쉬워진다거나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제22회 민법 문제를 보면 역시 쉽지 않았음을 느끼실 겁니다.
올해 모의고사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제22회부터 눈에 띄게 나타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처음 보는 지문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문은 민법 선생인 저도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예를 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확정일자부는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어야 한다.”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시행령의 내용도 아니고 판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맞는 내용이고 문제가 맞는 것을 물어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다른 지문은 모두 틀린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은 이 지문 밖에 없다고 상대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되구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한다면 아마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키운다면서 일부러 이런 문제 들을 모의고사 문제에 포함시켜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23회 민법 문제도 이런 새로운 지문이 많아서 시험장에서 “궁박했다.” “맨붕이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같이 고민해봅시다.
강의를 하는 저 자신도 돌아보고 반성하고 강의를 계속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보려 합니다.
문제는 A형을 기준으로 하고 B형은 ( )에 표시합니다.
41번(43번)은 대리에 관한 종합문제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3번 지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례는 제가 강의할 때 제129조 표현대리는 이 판례만 알면 되고 복대리인이 월권행위를 하면 제126조 표현대리와 경합된다. 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고 기출지문 판례지문에도 있고 족집게 100선 20번의 4번 지문에도 있네요.
42번(42번)은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채권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역시 평이한 단순 암기문제였고 족집게 100선 1번 문제였습니다. 제가 족집게 100선 강의할 때 법률행위를 묻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상대방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이 문제가 두 번이나 나왔지만 채권행위 물권행위 등을 묻는 문제는 한번도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43번(41)은 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닌 자는?으로 역시 평이한 단순 암기문제입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분해서 우리가 1년 내내 암기한 내용입니다.
정답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 원래부터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라고 강의했습니다.
44번(4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답이 되는 5번 지문의 표현이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소 까다러웠습니다. 강박의 위법성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된다는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45번(47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틀린 내용을 묻는 Box문제였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ㄴ 지문의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정말 많이 한 내용입니다. 추인 중에서 소급하는 것은 무권대리 추인 밖에 없다. ㅁ.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도 추인이나 추인거절의 상대방은 동일하므로 당연히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수업이나 모의고사문제에서 정말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46번(45번)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4번 지문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는 2009년도 판례이고 제가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판례입니다. 그런데 5번 지문의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는 지문은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는 익숙한 지문이라서 답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47번(49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답이 되는 지문인 1번 지문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조문이고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 익숙한 지문입니다. 5번 지문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는 올해 감평에서도 출제되었고 기출판례지문에서 뿐만 아니라 쪽집게 100선에서 모두 강조한 지문이었습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2회 16번) 제가 찍었던 판례였는데 적중하였습니다.
48번(46번)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암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소급효는 무시해(취)” 그런데 지문에서는 취소라고 나오지 않고 일부 취소로 나왔죠. 45번의 무권대리 추인에서도 이미 한번 언급된 내용이었는데... 의의로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역시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 합니다.
49번(48번)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사례문제였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생각합니다. 정답인 4번 지문의 “乙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甲의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는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조문을 묻는 내용입니다.
50번(50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종합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부종성을 묻는 문제로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출지문 판례지문 지역권에 있는 내용입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4회 9번).
51번(52번) 지역권 문제는 답이 되는 5번 지문은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 않는 조문이지만 나머지 지문은 지역권에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지문들이라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52번(54번) 저당권 문제도 4번 지문은 제3취득자 보호와 관련된 판례로 제가 강의하지 않은 판례입니다(판례강의때는 했었는데, 판례집에는 있답니다). 그런데 답이 되는 2번 지문은 워낙 확실한 답이고 나머지 지문들도 별로 어렵지 않은 지문입니다.
53번(53번) 근저당권에 관한 문제도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시 확정되는 것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시에는 경락대금 완납시 확정되는 것과 대비해서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역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있는 내용입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5회 17번).
54번(51번)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를 묻는 문제는 약간 까다롭고 함정이 있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가등기담보권도 담보물권이고 본권입니다.
55번(56번)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를 묻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문제유형인데 올해는 문제유형이 종합적으로 묻는 형태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2,3,4번 지문은 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답이 되는 5번지문도 취득시효에서 많이 다룬 판례였습니다. 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지문의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4회 13번).
56번(55번) 부동산에의 부합을 묻는 문제도 정답은 저당권과 관련해서 많이 다루었던 지문입니다. 1번 지문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는 것은 구성부분이라는 의미이고 부합이 되었고 따라서 임차인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2번 지문의 부속물매수가 아니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지문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은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한 경우 동산이 더 비싸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것을 표현만 바꾼 것입니다.
57번(58번) 점유권 문제도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만 현존이익의 배상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를 묻는 것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5번 지문은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확실한 정답인 3번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역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있는 내용입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4회 16번).
58번(59번) 중간생략등기문제도 등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중간생략등기, 가등기, 등기의 추정력이 중요하다고 수업시간 마다 강조했고, 동형모의고사 문제도 계속 출제했었습니다. 정답은 4번 지문의 갑이 동의가 없으면 전원의 합의가 없고 따라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할 수 없고 을을 대위하여야 한다 이고 5번 지문은 작년도 변리사 기출지문입니다. 역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3회 14번, 15번, 제4회 13번).
59번(57번) 등기의 추정력을 묻는 문제도 표현만 조금 바뀐 지문입니다. 기출지문 판례지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제3회 25번)를 “원인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표현만 바뀐 지문입니다. 복길할머니 일용엄니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나머지 지문도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있습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3회 27번, 30번)
60번(60번) 전세권 문제도 많이 다룬 내용입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역시 소멸하므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권반환채권을 압류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금 지급청구(물상대위)할 수 있다. 역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서 반복했었던 판례입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5회 12번).
61번(62번) 지상권 문제도 답이 되는 1번 지문의 지상권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는 지상권은 부종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3회, 4회에서 연속 출제하였구요. 3번 지문은 제가 다루지 않은 2010년 판례입니다. 5번 지문은 올해 변리사 기출판례로 제가 수업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한 판례였고 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도 역시 있습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4회 3번).
62번(61번) 취득시효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답이 되는 2번 지문의 의미만 이해하였다면 쉽게 풀 수도 있었습니다. 62번을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문제에서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이렇게 전제를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3번(64번) 유치권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모두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있는 내용이고(기출지문 판례지문 제5회 7번, 11번), 5번 지문은 작년도 변리사 기출판례입니다.
64번(63번) 유치권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지문이 모두 확실하게 맞으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5번 밖에 없다 이렇게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있는 지문입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5회 13번, 15번, 17번) 5번 지문은 올해 2012년에 나용 판례입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2012년 최근 판례 5번에 있습니다.
65번(65번)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차지건물의 대항력, 동시이행관계 등을 묻는 종합적인 사례문제였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 행사하면 시가 상당의 매매가 성립하고 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이 되고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답이었습니다.
66번(68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묻는 사례문제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ㅇ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는 없고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자동으로 안되고 수동으로 된다고 암기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상계의사표시를 갑이 한 것이 아니고 을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갑에 대한 보증금채권은 자동채권이 아니고 수동채권이 되어야 하는데(그래서 갑은 안되고 을은 된다 하고 혼동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출제자가 갑과 을을 혼동한 듯 합니다. 이의제기를 생각해 보았는데, 어차피 5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67번(67번)은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로 15회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판례입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었던 내용이고 기출지문 판례지문에도 물론 있습니다.(제7회 28번)
68번(66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원시적 전부불능의 경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69번(71번) 계약금 문제가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문제는 처음 보는 지문이 들어 있더라도 답이 되는 지문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지문이 하나 뿐이라서 다른 지문이 다 맞으니까 몰라도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처음 보는 모르는 지문이 두 개라서 다분히 찍을 수 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가답안을 낼 때에도 5번 지문은 판례가 있는데 답이 되는 3번 지문은 아무리 찾아도 딱 들어 맞는 판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정답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가답안을 3번으로 해서 냈었고 이후 인력공단 가답안도 3번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판례를 검색했지만 판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판례가 없는 경우라면 견해대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정답의 여지가 있습니다.
70번(70번) 청약과 승낙은 묻는 문제는 다른 지문보다 답이 되는 지문이 더 쉬운 경우였습니다.(기출지문 판례지문 제6회 13번에 있네요) 3번 지문은 민법총칙의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효력을 묻는 지문이었고, 5번 지문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의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해설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보면 아! 하고 생각이 나는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한 궁박한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물어보면 그 함정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71번(69번) 과실책임을 묻는 문제로 이행불능(채무불이행)이 답이었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의의로 어렵게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72번(72번)은 계약의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묻는 문제로 역시 많이 반복한 내용이었고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정답이 되는 지문(제6회 52번)이 그대로 있습니다.
73번(74번)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로 15회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지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는 권리의 하자에서 1문제가 출제되는데, 올해는 물건하자와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로 2문제가 출제되었네요.
74번(73번)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편면적 강행규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로 익숙한 유형의 문제이고 정답도 역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쉬운 문제였습니다.
75번(77)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는 익숙한 지문으로 기출지문입니다. 기출지문 판례지문에도 역시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제8회 6번). 다만 지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이 부분이 1번 저당권 - 대항요건 갖춘 임차권 - 2번 저당권의 경우를 묻는 것으로 독해가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76번(76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묻는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2번 지문은 2011년도 판례로 제가 최신판례 정리할 때 7번에 있는 판례입니다(기출지문은 8회 21번).
77번(76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문제는 우리 시험에 기출된 적도 있는 최신 판례(제8회 12번 13번 14번까지 순서대로 있네요)로 모두 기출지문 판례지문에서 강조하였던 판례였습니다.
78번(78번) 가담법 판례문제도 역시 기출지문 판례지문에 있는 판례입니다(8회 73번).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79번(80번) 부동산 실명법 문제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두가지를 모두 묻는 문제였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매계약도 유효이고 물권변동도 유효이지만,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를 묻는 문제로 의의로 정답은 쉬운 문제였습니다.
80번(79번) 집합건물법상의 담보책임을 묻는 문제는 최신 판례를 묻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의의로 답이 되는 2번 지문은 쉬운 지문으로 기출지문 판례지문(8회 43번)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거의 최신 판례로 잘 다루지 않는 판례입니다. 3번 지문은 2012년 올해 5월에 나온 판례이고, 41번 지문의 시공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제가 7-8월 단원별 모의고사(제8회 30번) 할 때 이런 판례는 잘 안 나오지만 다른 지문이 다 잘못된 지문이니까 답이 된다고 하면서 했던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일단 문제를 분석해보면
모르는 처음 보는 지문이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지문들은 대부분 답이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설 강의시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모르는 지문이 많았지만 의의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아는 지문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때 문제를 맞춘 사람과 틀린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맞춘 사람은 답이 되는 지문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틀린 사람은 모르는 지문이 나오니까 궁박해져서 답이 되는 지문도 생각이 나지 않은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보니 아 ! 그거였구나 하시는 분들은 알기는 알았는데, 확실히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반복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부분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종의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용을 안 보고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해라고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고요,
단지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표현이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예를 들었던 복길이 할머니, 일용엄니 입니다.
이해를 안 하고 머리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서 틀린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암기할 것은 암기해야죠. 그러니까 암기하는데 필요하다면 머리글자를 딸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표현의 문제(기출문제가 좋습니다. 민법은 중개사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도 많습니다)를 풀어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의 중요성입니다.
실력도 필요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담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잘 보다가도 막상 실제 시험장에서 낯선 사람들과 섞여서 삭막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보면 실력발휘가 안 되는 새가슴의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담력을 키운다고 한 밤중에 공동묘지를 갈 수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은 시험을 보는 경험을 늘리는 것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입니다.
가끔은 다른 학원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시험을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박문각은 여러 명의 선생이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각자 선생들의 개성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나 표현이 다릅니다. 저는 최근 판례나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인데도 점수에 집착을 하셔서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포기한다든가,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실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데, 모의고사에서는 계속 쉬운 문제만 출제하면 어떻게 시험에 대비해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일 뿐입니다.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있는 실제 시험을 잘 보려면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쉽게 강의하고 쉽게 공부해서 쉽게 합격하는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이 있고, 결과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고된 수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다 합격의 이유가 있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그만큼 많이 열심히 죽도록 공부하신 겁니다.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들도 다시 도전하실 분들은 이제는 떨치고 시작해봅시다.
본인이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보시고 차분히 계획을 세워봅시다.
저도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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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 가슴에 새겨야할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노/박에서 20회 교수님을 만났고,
그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교수님이 하라시는 대로 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랜드스파에가서 교수님 샘플강의 듣곤합니다.
어떤때는 mp3목소리가 그리워질때도 있습니다.
농담두요~~~"내가 뭐아나 김대리가 알아서해줘" 증권관련 내용이었나요?
항상건강하시고,
후배 기수들 꼭 합격시켜주세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 한참 울었습니다.(아쉬움과 반성의 눈물) 내년 이맘쯤 합격수기 꼭 쓰고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기에 외롭고 ,힘들지만 꾹 참고 앞으로 나갈렵니다. 2013년도 교수님 믿고 출발 ! 고맙습니다. 닉네임도 멋진걸로 변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법에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해당조문 알려주세요
공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꾸벅
교수님 62번 제가 또 이야기 하는데요 전전양도된후 완성당시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렇게 나오면 논란소지가 없는데 쇠떵어리 출제교수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렇게 지문이 나왔잖아요 A에서B로 B가20년시효완성당시 등기명의자라면 문제가 없는데 B가C로 넘어가면서 C가 최종등기명의자라면 20년지난후의 C한테는 등기청구할수없잖아요. 하나라도 아쉬울판에 받아주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하면 쇠떵어리 정답요원들이 그런가봐 하면서 이의제기 탈락되면 그 피해는 수험생이잖아요. 물론 교수님 생각이 맞더라도 일단 논란있다고 해야지 뭔가 한명이라도 합격하지 않습니까. 일단 28일날 결과를 한번기다려 봅시다
상세한 풀이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 꾸벅 꾸벅 반복만이 살길이라는 말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이번에 합격했어요~ 전 늦게 시작한지라 주로 교수님이 내주신 7-8월 모의고사를 중점으로 공부했는데, 큰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그리고 교수님 카페에서 다운 받은 mp3기초지문, 판례지문...잠자기전 항상 들었는데 이것도 큰 도움이 됬어요. 2차공부하면서 1차를 소홀히 할때, 잠자기전에는 늘 민법을 들었기에, 민법공부를 잠시 놓고있다는 생각이 안들고, 매일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 든든했고 큰도움이 됬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2013년애는꼭 꼭합격후기쓰려고 노력할것임니다 ~^&^~~~
새가슴....제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