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재판관의 직무유기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변론 절차를 종결했어요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지요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했어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마치면서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했지요
이날 첫 변론은 작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에 열렸어요
앞서 두 차례 준비 절차가 진행됐지요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한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다 국회 측은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사실상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지요
한 총리는 그간 헌재에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심리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네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대상자는 즉시 직무 정지
상태가 되지요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처 업무가 공백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법조계와 국민 다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에 늑장 대응하면서 국정 혼란이 가중됐다”며
“탄핵 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요
이 뿐만이 아니지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를 변경했어요
이 탄핵안은 이 지검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지요
그 탄핵 사유 중 하나가 이 지검장이 무혐의 처분 당일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검장은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지요
다른 검사도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는데 그 역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자 그 내용을 바꿔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이지요
이는 엉터리 탄핵안임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 없어요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탄핵소추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민주당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탄핵부터 밀어붙였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의 탄핵이었어요
제대로 된 탄핵의 증거가 있을 리 만무 하지요
실제 앞서 열린 준비기일 때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 사유가
너무 모호하다며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자,
민주당 대리인이 증거를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검사가 판사에게 증거를 찾아달라는 황당한 요구였지요
그러다 이젠 탄핵 사유까지 변경한 것이지요
탄핵 사유를 변경하겠다면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옳아요
이쯤 되면 헌재는 사건을 즉시 각하하든지 기각해야 하지요
이 사건뿐 만이 아니지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대부분이 근거 없는 탄핵이었어요
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내란’ 관련 혐의로 탄핵소추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지요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도 탄핵소추했어요
이는 법을 이용한 정치 폭력이지요
그런데도 헌재는 이 사건들을 하염없이 끌고 있어요
이진숙 위원장과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은 기각 선고까지
각각 174일과 270일이 걸렸지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는 헌재의 책임을 물을 엄연한 만행이요 직무유기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어요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