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금융재산 산정 방법 /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대출, 신용카드, 코인, 페이 등
수급자 금융재산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대출, 신용카드, 코인, 페이 등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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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긴급복지지원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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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주민센터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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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제출해야해요. 그럼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여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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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용 보험정보를 1년에 2번 가량 조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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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분의 통장 잔액과 이자 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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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은 얼마나 갖고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은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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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는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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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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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또 요즘엔 페이나 코인으로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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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가진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러한 금융재산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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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확인하는 지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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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요구불 예금이에요. 이건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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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외화예금처럼 우리가 어느 때고 넣었다 뺏다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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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통장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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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3개월 이내 평균 잔액과 3개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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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총액을 보는데요. 이중 3개월 입금액 총액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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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만 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통장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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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입금됐다면 이 돈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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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적이전소득의 출처를 물어 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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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차상위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긴급복지 등은 사적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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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지 않아서 입금액을 따로 안 보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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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수급자분의 입금액을 보니까 출금액도 보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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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는데요. 출금액은 안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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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러분이 수급비로 해외여행 을 가든 명품을 사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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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는 것 빼고는 수급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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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어떻게 쓰는지는 자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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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수급자분이 저축하는 게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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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한달 6.26%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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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치면 75.12%의 이자로 환산 하는 것과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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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저축했다가 통장 잔액 이 어느 정도되면 수급자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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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쉬워요. 이런 점에서 수급자는 재산 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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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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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저축성 예금이에요. 여기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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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처럼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맡겨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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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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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금 잔액이나 총 납입액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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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급자분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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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분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에 3년이상 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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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500만원을 공제해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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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을 다 못 채우면 다음 연 도로 이월도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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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3년간 최대 15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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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저축을 해지했을 경우 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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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해지하면 이제까지 저축 한 돈에다 이자까지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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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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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급자 중에는 희망저축계좌 와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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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 계실 거에요. 이건 가입자가 3년간 일하면서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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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적립하면 한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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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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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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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수급자 본인 돈 360만원에 최대 1080만원도 지원받고 이자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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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도 공제 받아서 좋겠다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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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탈 수급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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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입장에서는 수급자격을 유지 할 거냐 3년동안 1080만원 지원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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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급할거냐라고 했을 때 전자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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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 때문에 상품 자체는 수급자 에게 굉장히 좋지만 실제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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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은 얼마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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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증권거래에요. 증권거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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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 중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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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 펀드 등은 최종시세가액으로 금융재산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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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내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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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에 조회했다면 4월 30일 조회했을 당시의 시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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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금액이 산정되죠. 그 때 만약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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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재산이 많이 산정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다면 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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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적게 산정되는 거에요. 주식을 팔아야 실제 돈이 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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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금융재산 으로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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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실제 가진 돈이 없는데도 수급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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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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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채권에 투자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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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권이나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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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액면가액을 금융재산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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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융재산 중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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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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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재산소득 그 중에서도 이자소득 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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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회된 소득에서 2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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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요. 예를 들어 1년동안 이자로 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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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었다면 50만원에서 24만원을 뺀 금액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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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그러니까 2만 1천원 가량이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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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에서 차감되죠. 또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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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입하신 분 계실 거에요. 이건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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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잔액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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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보험정보에 대해 말씀드릴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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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증권의 경우 해지했을 때 지급받게 될 환급금을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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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험해지환급금 그대로 를 금융재산으로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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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험해지환급금이 없다면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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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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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해지환급금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보험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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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봐요. 받은 보험금을 통장에 그대로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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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금융재산으로 보는데 그 돈을 집 보증금을 올리는데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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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병원비 등으로 썼다면 이 부분 감안해서 재산을 산정해요.
수급자 금융재산 산정 방법 / 통장잔액,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대출, 신용카드, 코인, 페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