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16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면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다른 장애인의 등급과 달리 2급에서 4급까지만 인정하고 있고 그 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치료와 입원, 퇴원 후 재활치료․피부이식수술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안면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과 장애인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안면장애인의 장애인정기준 완화(안 제2조제1항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2-2023-8188,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