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④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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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민법 제758조와 제750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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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9219 판결)
= 4번 지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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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가중규정 =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더하여 가중규정에 의하여도 선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책임배제규정 = 이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이다.
(형사판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출처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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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만 적용되고 일반법은 배제된다.
(판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농가대여 양곡을 대여기준에 위배하여 대여해 준 행위는 특별법인 농가 대여양곡법 제17조에 의하여 처벌될것이지, 일반법인 형법 제355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 농가대여양곡법 제17조와 형법 제355조 제1항은 그 범죄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을 뿐아니라,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의 구성요건과 농가대여 양곡법 제17조 제1호의 죄의 구성요건을 대비검토하여 보건대, 이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고 같은사항에 대하여 일반형벌법규와 특별형벌법규가 있는때에는, 특별형벌법규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67. 4. 18. 선고 67도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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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