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수사 요청하면 경찰 3개월내 이행… 수사 지연 줄인다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허욱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8.01. 04:04 조선일보
법무부가 지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와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래픽=정인성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담당 사건이 크게 늘자 일선 경찰이 미제 사건 누적을 피하려고 고소·고발장을 반려하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제때 보호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찰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도입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처리가 위법 부당할 때 검사가 다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재수사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개정안에는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과정에 있었던 위법, 부당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보완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보완 수사 사건 4건 중 1건은 최소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재수사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 조항은 모든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근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정권의 각종 비리를 수사하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수완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축소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구제받지 못하고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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